▲ 지난 6월 19일 의료연대본부 공동투쟁 선포대회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의 모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인력 없는 제도 변화, 환자 안전은 뒷전
더구나 정부는 2024년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을 통해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면서도 간호사 인력 기준은 상향하지 않았다. 환자 안전이 더욱 위태로운 상황이다. 환자의 간병비 부담과 가족의 돌봄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인력 확충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현행 인력 기준으로는 정작 중환자 등 간호·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이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력이 부족해 개인 간병인이 없으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등 거의 모든 보건의료 제도 변화에는 간호 인력 확충과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력 기준 개선과 법제화 없이 제도가 추진되어 온 탓에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시행되어왔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인다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자신의 담당 간호사를 더 자주, 더 오래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 권위의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실린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맡는 환자 수를 단 한 명만 줄여도(6명→5명) 입원 기간과 재입원률 등 모든 위험이 낮아졌고, 특히 환자 사망률은 11% 감소했다('간호사 대 환자 비율 법제화가 간호 인력 배치와 환자 사망률, 재입원, 입원 기간에 미치는 영향', The Lancet, 2021.).
따라서 간호사 배치기준의 법제화와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의료연대본부의 투쟁은 환자 생명을 위한 정의다. 너무 오래 외쳐 지겨워진 이야기일지라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오는 9월 17일, 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기준 개선과 법제화를 위해 파업에 나선다. 환자를 살리고 병원 노동자들도 웃으며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지난 5월 12일 간호사의날 진행한 의료연대본부의 ‘간호사는 환자를 지키는 간호노동을 원한다’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의료연대본부 9.17 공동파업 설명 참고 |
| 현재 의료연대본부 산하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서울대병원·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식당분회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의견 불일치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주 각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되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9월 17일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 쟁취"를 기치로 공동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동파업 일정과 규모는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 사용자와의 교섭 진행 상황 및 정부와의 협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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