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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278건 1억7천만원... 청구 않기로

과기정통부, 통신 3사 신규 초소형 기지국 접속 전면 제한...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

등록 2025.09.10 20:35수정 2025.09.11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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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케이티(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10일 현재까지 총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KT가 추가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 기록을 분석한 자체 조사 결과다. 모든 피해액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피해 규모를 이같이 발표했다. KT에 직접 접수된 피해 민원은 177건(7782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정부는 지난 4월 통신사 침해 사고에 이어 최근 국가 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이번 KT 침해사고가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여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두 회사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류 차관은 "현재 통신 3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이날 중 타 통신사에도 공유해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다른 통신사에도 이번과 같은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통신사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류 차관은 "KT를 비롯한 통신 3사는 불법적인 소액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앞서 발생한 SKT 해킹 사태처럼 KT에 이용자 위약금 면제를 정부가 요구할지를 묻는 말에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에 피해지역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면서 "KT에 접수된 민원, 또 KT가 통화기록과 등록되지 않은 장비의 ID를 통해 확인한 것, 경찰에 신고된 건들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좀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무단소액결제사고 #불법초소형기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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