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가 거리에 내건 '불법파견' 펼침막.
윤성효
현대위아(주)가 창원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시위를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장수영‧김상욱‧전민철 판사)는 10일 현대위아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에 대해 10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현대위아 창원공장 본관 건물 경계선에서 100m 내지 200m 이내에서는 일부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채무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파견법 위반을 주장하며 2024년 1월부터 현대위아 창원공장 정문 주변에서 갖가지 구호를 적은 펼침막을 내걸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부분 조합원은 '생계투쟁'하고 있으며, 노동자 4명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 출근‧중식‧퇴근시간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현대위아는 시위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넘어 공중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라며 지난 4월 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신청을 냈던 것이다.
'표현의 자유' 등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회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시위 과정에서 한 표현의 주요 부분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채권자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시위를 사전에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관련한 '회사의 영업권'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의 업무가 방해되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회사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거나 임직원이 범죄자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펼침막, 손팻말, 깃발을 설치하고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연설하거나 구호를 제창하고, 음원(음악)을 송출하는 행위"를 현대위아 본관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또 재판부는 본관 경계석 200m 이내에서 "찢어진 형태의 펼침막과 천을 설치하는 행위", "주간 70dB와 야간 65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본관 건물의 입‧출구로 통하는 통행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관 공시 결정을 했다.
'간접강제 발령'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이번 결정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며 "간접강제는 명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변호사,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과 결정에 대한 분석‧검토를 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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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위아가 비정규직지회에 낸 '시위금지'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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