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채납과 관련한 1987년 시유재산 사용 승인서
이민선
문제는 A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불거졌다. 그즈음 경로당 건물 매매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비대위는 건물 매매를 추진한 경로당 회장 등을 사문서 위조(정관 임의 변경)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회장 등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안양시는 이를 근거로 A씨 등이 제기한 시유지불하 요청을 거부했다. 용도 변경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대위가 경로당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해, 원래 약속대로 기부채납할 것임을 통지했다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A씨 등은 8년 동안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 처분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경로당이 한 불법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도 소송 비용과 불법 증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수천만 원을 들였고, 빈 건물 관리비로 매년 3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A씨는 "비대위는 3년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무효확인소송도 하지 않았는데, 안양시는 아직도 이를 핑계로 땅(시유지)을 팔지 않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용도 변경도 해 주지 않아 피해가 많다"라고 하소연했다.
안양시의 행정 실책으로 인해 경로당 어르신들은 소송전까지 벌였고, A씨 같은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했다.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책임 지는'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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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정 실책으로 경로당 노인들 소송전, 선의 피해자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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