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당원들 역린 건드린 김병기, 본인이 깔끔하게 OO해야"

12일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협상의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등록 2025.09.12 18:02수정 2025.09.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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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변호사는 12일 오전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12일 오전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했다.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김규현] "당원들 역린 건드린 김병기, 본인이 깔끔하게 OO해야"(9월 12일 전체보기)

■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09:00~09:50)
■ 진행 : 신용한 / 서원대 전 석좌교수
■ 대담 : 김규현 / 변호사

◎ 신용한 > 언제나 준비가 잘 돼 있는. 공직자는 아니시지만 우리 저 3대 특검 특위 위원이신 김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 김규현 > 안녕하십니까.

◎ 신용한 > 네. 아 박수. 이발하셨어요?

◎ 김규현 > 예. 했습니다. 사회자로 뵈니까 제가 또 긴장이 됩니다.

◎ 신용한 > 아 그래요. 날카로운 질문으로. 하하하. 엊그제 저하고 같이 3대 특검 특위 회의하고 사실은 그다음 날 저희가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톡방에서. 보면 갑자기 기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웃으면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해서 특위 위원들, 특히 이제 위원장님이나 주요 의원님들도 다 몰랐다 해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전반적으로 일련의 사태라 그럴지 뭐 갈등 양상이랄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규현 > 사실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그때 그 당시에도 방송 중이었는데. 이 소식이 처음 들려왔을 때요. 속보를 모르니까 저는 사실은 아니 그래도 잘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뭐 특검이랑 얘기를 했나? 특검도 얘기를 들어보고 뭐 연장 안 해도 되는가? 이렇게 뭐 당연히 얘기를 하고 저렇게 받지 않았을까, 만약에 했다면. 그랬을 걸로 생각하고 그때는 별로 말을 안 했어요. 나중에 제가 알아봤더니 특검 쪽하고는 얘기가 거의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도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 신용한 > 그렇죠.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처음에 16갠가 했는데 수사하면서 점점 새끼가.


◎ 김규현 > 어휴, 사건이 막 늘어나잖아요.

◎ 신용한 > 금거북이가 다 한 여러 마리였던 것 같은데 어디로 기어서 도망가고 한 마리만 남아있고 그거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 김규현 >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해병 특검은 지금 보안 유지를 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서 알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 신용한 > 어허. 알고 계신 거죠?

◎ 김규현 >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 실무 수사팀이나 이런 쪽에서도 연장을 원한다 이런 게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 이건 뭔가 좀 어디선가 사고가 났나보다 당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김병기 대표가 아마 현장에서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하다 보니, 협상하고 하다 보니까 소통 미스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상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용한 > 아마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자면, 저희가 만약에 문자나 카톡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랑 협상 테이블에 있으면서 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이제 서로 SNS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과 이렇게 대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그렇고 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랑 완전히 그 느낌과 뉘앙스 차이 이런 게 크잖아요.

◎ 김규현 > 그렇죠. 그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나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닌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난 다, 내 딴에는 다 보고하고 소통하고 교류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나만, 나만 욕을 먹냐 이런 부분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거나 협상의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니까 뭐 본인이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때 깔끔하게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다시 또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 성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앞으로 또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신용한 > 사실은 국민들이 또 지지하는 분들이 화가 난 포인트는 그 전날, 전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정말 망발이죠. 망언이죠. 누가 봐도 망언입니다. 저주를 퍼붓는 거니까.

◎ 김규현 > 그거는 거의 정계 은퇴를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 신용한 > 그렇죠. 아마 이게 이런 정도 갈등 양상이 아니라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팽팽하게 뭐가 돼 있었다. 이러면 뭐 자기들 당원들이 먼저 나가라고 할 판이잖아요.

◎ 김규현 > 그냥 날아갈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계엄이 성공해가지고 그때 그냥 어떻게 돼버렸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소리를 면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 신용한 > 김 변호사님이나 저희들처럼 이렇게 일선에서 맞닥뜨리면서 싸워온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다 해당되는 말들이거든요.

◎ 김규현 > 섬뜩한 얘기죠.

◎ 신용한 > 섬뜩하죠.

◎ 김규현 > 실제로 교수님도 그랬겠지만 12월 3일날 저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거든요.

◎ 신용한 > 그랬어요. 저도 전화 두 통을 받고 막 정말 우왕좌왕했던 긴박한 순간들이 있었죠.

◎ 김규현 > 그게 그냥 성공해갖고 그냥 다 사라져 버렸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제명을 시켜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 신용한 > 그런 인식 속에는, 자기들은 괜찮다.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 그 쿠데타가 성공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지금까지 저 구치소에서 하는 행동이나 어떤 언사들을 보면 네 편 내 편도 없이 그냥 쓸어버려 그렇게 갈 사람들인데요.

◎ 김규현 > 송언석 원대의 말은 약간 이런 거예요. 계엄이 성공했었으면 좋았을걸. 그거를 좀 다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망했으면 좋았을걸. 아니면 뭐 일제 시대가 안 끝났으면 더 좋았을걸. 북한이 6·25 때 이겼으면 좋았을걸. 거의 이런 수준이랑 동급인 거거든요. 계엄이 성공했으면. 국헌문란, 헌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나라가 망하는 거 같은 거죠. 그런 거를 그냥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한다? 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신용한 > 무의식적으로 나온 걸로 보세요, 아니면 계산된 걸로 보세요?

◎ 김규현 > 전 둘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용한 > 저도 계산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김규현 > 진짜로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딱 좋은 기회가 나오니까 거기서 딱 뱉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신용한 >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구에 한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이 다음번 경북지사는 누구누구가 되면 좋겠다 하는데 송언석 씨를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누구가 간판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다른 분을 약간 디스하듯이 하는 게 있었고. 그러면서 혹시 이제 그런 다음번 지방선거를 의식한, 왜냐면 현직 경북지사께서 건강이 어떻다 해서 그건 뭐 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 왜냐면 제가 그 심증을 조금 더 강하게 갖는 것이 그 뒤에 김재원 최고라는 분이, 그 사람이 이걸 또 이 말을 옹호하는 듯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사과를 하고 이 망발에 대해서 제명까지도 국민들이 막 화가 나서 이러고 있는데 그걸 옹호를 한다.

◎ 김규현 > 내년 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 신용한 > 그분들도 다 경쟁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대구시장이든 경북지사든.

◎ 김규현 > 국민의힘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사실 뭐 다른 지역은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 TK 지역 외에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차기 주자들은 TK 쪽으로 더 몰려들어갖고 TK가 더 지금 과밀화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뭐 그러면 TK 정당으로 쪼그라들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뭐 이런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 신용한 > 저 자막에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가 자기가 접하는 그 주변 인물들인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옳다 그르다로 보면 금방 부끄러워지겠죠. 근데 또 유상범인가요? 그 당에 어떤. 그 또 비슷하게 어떤 추임새처럼 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 김규현 >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은 송언석 대표가 할 때 그 바로 앞에 앉아있다가.

◎ 신용한 > 아 정확히 들었겠네요, 그죠?

◎ 김규현 > 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핸드폰 들고 나가는.

◎ 신용한 > 나갔죠, 바로.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직감을 하고 자리를 싹 피하는.

◎ 김규현 > 예. 근데 웃으면서 떴어요 또. 참 정말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신용한 > 자, 특검에서 이제 이렇게 기간 연장 논의 한바탕 파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돕고 있는 특검이 어떤 특검입니까?

◎ 김규현 > 아무래도 다 전반적으로 소통은 하는데 그래도 해병 특검이 저의 또 어떻게 보면 본업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많이 소통도 하고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 신용한 > 네. 해병대원 특검으로 민주당에서는 정확히 그 TF 명칭을 갖고 있는데. 기간 연장을 했죠?

◎ 김규현 > 그렇습니다. 해병대 특검이 이제 상당히 원래 짧았어요 기간이. 다른 내란이나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였으면 11월 한 초순, 초중순 그때쯤 끝나는데 해병대원 특검은 10월 초중순이었으면 끝날 예정이라 지금 이제 한 달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걸 이제 30일 더 연장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내란 김건희 특검 정도에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 해병대원 특검은 뭐 그래도 지금 임성근이랑 뭐 격노 이런 거 거의 다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사이즈가 좀 작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잘 끝낼 수 있겠지 하고 해서 내란이나 김건희보다 30일 적게 시간을 주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더 나와요 막.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들. 예를 들면 우리는 구명 로비 루트가 이종호 대표 하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고석도 나오고 순복음교회랑 김장환 목사도 나온단 말이죠.

◎ 신용한 > 네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김장환 목사 압수수색, 교회 이렇게 압수수색 한 게 일견 생각해보면 김건희 특검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채 해병 특검입니다.

◎ 김규현 >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었고. 지금 수사 은폐 외압 의혹도 해병대 수사단에만 된 것이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그것이 있었다는 게 녹취록에 의해서 나온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지금 좀 약간 부수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사본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공수처. 여기에서도 지금 수사 은폐 의혹이 있었다.

◎ 신용한 > 공수처조차도 은폐를 하려 그랬다.

◎ 김규현 > 해병대원 특검이 지금 공수처를 압수수색 했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원래 채 해병 해병대 사건을 수사하던 덴데. 거기서도 사실 뭐 친윤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에 자꾸 방해하고 야지를 놓는다 이런 얘기가 말로는 무성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단서를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 신용한 > 아 고양이를 잡아야 되는 거네요. 생선을 거기다 맡겨 놨네.

◎ 김규현 >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아 이거 지금 채 해병 순직한지가 지금 2년인데.

◎ 신용한 > 그렇죠. 2023년 7월이니까.

◎ 김규현 > 그렇죠. 공수처가 수사를 너무 해도 너무 느리게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공수처가 왜 있는 거고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작년부터 계속 국민들이 의아해 해왔어요. 그거에 대한 단서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 신용한 > 예. 뭐 큰소리치고 박수 친 적도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수처 검사가 위증을 하고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지연시키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 김규현 > 그렇죠. 사실 단적으로도 저도 이제 이종호 구명 로비를 제보했을 때 공수처에 제보를 했는데. 제가 제보를 하고 조사를 받은 그 검사실하고 그 사람 위에 있는 부장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인 출신이었던 것이 작년에 밝혀졌죠.

◎ 신용한 > 아. 밖에서 변호를 하다가 이제 공수처로 채용이 돼서 들어와 있는.

◎ 김규현 >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저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보한 내용들을 다 본 거죠. 네.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 신용한 > 그러면 이제 이종호 씨한테 또 건너갔을 가능성도 있고.

◎ 김규현 > 그런 의혹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 해병대원 특검에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용한 > 지금 기준에서 해병대원 특검에서 가장 주목하고 집중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 김규현 > 일단은 지금 딱 오늘 이 시점, 요 며칠간은 김계환 사령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용한 > 아 오늘 소환조사하죠, 그죠?

◎ 김규현 > 예. 오늘 소환조사 들어가고, 아마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 신용한 > 네. 10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규현 > 지금 김계환 사령관이 해병대원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한 몇 주 전쯤에. 그 뒤에 이제 해병대원 특검은 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실관계, 외압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히 보강 조사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끝내고 나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다시 부른 거거든요. 아마도 구속영장 재청구로 가려는 수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한 > 네. 그 격노설,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격노설에 대해서 김계환 씨가 이제 처음에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 처음에 약간 느낌이 왜 무골처럼 생겼잖아요, 저 해병대원 복장 입고 있을 때. 굉장히 무골 느낌이었는데 이 말하는 건 또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바뀌고 바뀌고.

◎ 김규현 > 눈알이 돌아가는 게 막 카메라로도, 화면에서도 보이고.

◎ 신용한 > 어떤 우직한 무골 느낌이었는데 외모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더니 나중에 인제 와서 알았다. 사실은 격노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했어요. 왜 바꿨어요, 저분은?

◎ 김규현 > 비겁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구속되기 싫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구속영장 심사 직전에 자백을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 뭐 이런 이유로 기각이 된 겁니다.

◎ 신용한 > 아 그것도 화가 나요.

◎ 김규현 > 이것도 기각시키려는 전법이에요.

◎ 신용한 > 아니 증거를 자기들이 가서 먼저 자진해서 내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감추고 말 바꾸고 막 하다 할 수 없이 압수수색 이런 걸로 들키고 해서 증거가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 김규현 >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요즘에 나오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래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 신용한 > 어 이 사령관이.

◎ 김규현 > 원래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박정훈 대령을 굳이 뭐 처벌하고 항명으로 이거 해야 되겠냐. 뭐 이런 의견도 개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했다가 김동혁 국방부 검사단장한테 그러면 당신이 집단항명의 수괴가 되는 것이다. 당신도 항명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꼬리를 내려가지고 아 박정훈이 항명 맞습니다.

◎ 신용한 > 아하.

◎ 김규현 > 이러고 그냥 돌아선 사람이라서.

◎ 신용한 > 맞아요. 처음에 통화할 때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결국 나한테 뭐 뭐라 하겠지 하면서 이런 통화가 나오잖아요, 그죠?

◎ 김규현 > 예. 처음에 지켜줄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막상 자기가 이제 수사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부하를 버리는 그런 비겁한 군인의 표상 같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반드시 구속을 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이 사람이 어쨌거나 기소가 되고 하면 그 위로 이제 타고 타고 박진희 이종섭 윤석열까지 다 타고 가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용한 > 잠깐 까먹었는데. 왜 M호텔 있잖아요. 밀리터리 저 뭐죠?

◎ 김규현 > 밀리토피아.

◎ 신용한 > 밀리토피아. 그 운영권이 갑자기 이제 국방부에서 해병대로 바뀌죠. 그걸 선물로 줬다. 입막음용으로 선물로 줬다. 이게 뉴스에 한참 올라오다가 지금 다른 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잊혀졌는데. 그런 부분도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 김규현 > 그것도 굉장히 웃긴 겁니다. 이게 해병대 숙원 중의 하나가 해병회관 건립이에요. 육군회관 공군회관 해군회관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있습니다. 좋은 데 있어요 또.

◎ 신용한 > 있죠. 서울에 막 있고.

◎ 김규현 > 예. 용산이랑 뭐 저기 대방동 이런 데 있어요. 해병만 없어요. 그래서 해병회관을 건립하는 게 숙원이었고 원래 부지로 해병대가 생각했던 거는 용산의 효창공원 쪽 그쪽 인근에 해병대 사령부 부지 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건립을 하겠다는 게 숙원이었는데. 이게 계속 안 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로 가고 김계환 사령관이 배신을 때리면서 갑자기 밀리토피아 성남에 있는 거를 해병대로 전환을.

◎ 신용한 > 예. 그 위례 신도시에. 저도 가봤어요. 결혼식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 김규현 > 예. 전환을 시켜 준 겁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김계환 사령관이 아 우리 해병회관 건립의 숙원을 이뤘다라고 하면서 막 개관식 할 때 가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사진 찍고 이런 거죠. 그니까 저거는 채 해병과 박정훈 대령을 팔아넘겨서 받은 겁니다.

◎ 신용한 > 그렇죠. 눈물의 대가. 또 유족들의 눈물의 대가, 피의 대가 이런 어떤 느낌으로.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맞바꾸듯이 해서 말을 바꿀 수 해서는 도저히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아마 문제가 있을 거고.

◎ 김규현 >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안대로 우리가 원하던 곳에 건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받아서는 안 됐던 거예요.

◎ 신용한 > 근데 이제 저게 덩치도 크고 수익도 많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 김규현 > 저는 개인적으로 원상 복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돌려주고, 해병회관을 원래 용산 부지에 건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수익이 저게 많이 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군인 가족들한테 그렇게 혜택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원래 각 군 회관은 각 군 출신자들이나 군인, 순직군인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성남에 있다 보니까 많은 군인 가족들이 이용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들을 단체로 수용하는 그런 식의 장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민간 호텔도 아니고 이게.

◎ 신용한 > 그러면, 아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군인 가족들은 이용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 김규현 > 그렇죠. 아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군 호텔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 신용한 > 아 그런 또 문제가 있었네요. 지금 말씀대로 보면 뭐 수익의 문제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자존심과 어떤 유족 등등에 대한 마음으로 정말 위로하는 어떤 이런 부분, 해병대의 자존심 이런 차원에서 다시 그 부분은 봐야 되겠네요. 법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이제 특검법이 다시 파기하고 다시 통과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규현 > 예 뭐 어쨌거나 원래 민심과 당원이 바라는 바였고 특검에서도 바라는 바였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당 지도부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좀 약간 파열음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쉬움은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약간 뭐 나중에 제가 왜 그랬는지 본인이 해명을 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 그것도 보니까는 뭐 본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당심에 좀, 저는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했고 당원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깔끔하게 본인이 좀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김병기 원대는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특검 연장을 안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가 처음에 나갔어요. 사실 그거는 아니었더라고요. 김병기 원대 입장에서는 15일 연장하는 걸로 타협을 본 거예요.

◎ 신용한 > 그 15일 차이는 맞습니까? 팩트에 있어서.

◎ 김규현 > 그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원래 원안은 30일을 연장하는 건데 김병기 원대 안은 실질적으로 15일 연장하는 거다. 그래서 아니 15일 정도는 내줄 수도 있지 않냐. 금감위원회나 정부조직법 정무위 그 법안을 그거 안 받아오면 왜 패스트트랙 해야 되고 그럼 6개월 걸리는데 내년 4월에나 그게 통과가 된다.

◎ 신용한 > 사실상 6개월보다 더 걸리죠. 해보면 이백 며칠 걸릴 거예요.

◎ 김규현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뭐 금감위라든가 무슨 소비자보호원 이런 거 출범이 다 안 되는 건데. 우리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기다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걸로 합의를 보는데 15일 정도는 내줄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이제 김병기 원대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 신용한 >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이번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또 한 번 또 연장 협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던데.

◎ 김규현 > 그렇죠. 이제 뭐 사실 저는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봐요. 왜냐면 수사 기간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장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수사팀 입장에서는 어? 우리 수사 기간이 좀 늘어났네? 속도가 늦어집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내 숙제를 내야 되는데, 과제, 대학생이 과제 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교수님이 아 그 기간 한 달 더 연장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그래도 과제 하는 속도가 느려지지 않겠습니까?

◎ 신용한 > 네. 원래 개학하기 전날 막 숙제 하잖아요. 막 미뤄놨다가.

◎ 김규현 > 그렇죠. 그래서 사실 수사 기간 연장이라는 것은 진짜 막판에 막 한참 달린 다음에 진짜 얼마 안 남았을 때 연장을 딱 시켜주는 게 제일 효율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 김병기 원대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근데 막판에 갔을 때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 신용한 > 기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저도 민감하게 봤냐면요. 어제 잡힌 이기훈 있잖아요. 그제 잡힌 이기훈. 이런 사람들 보듯이. 그들이 버젓이 하던 얘기가 있거든요. 특검 기간만 도망 다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파생적인 어떤 사건이 계속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 기간을 딱 여기서 안 늘린다 하면 범죄자들 입장에서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기간만 잘 피해 다니면 일단 소나기는 피한다. 뭐 일도이빽삼부인가요? 뭐 있잖아요, 그쵸? 일 번 도망, 도주. 이 번이 빽을 쓰고 뭐 삼 번이 부인한다. 뭐 그래도 안 되면 부정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 김규현 > 예. 선수들이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기훈 이제 잡혀가지고 목포에서. 수사 잘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란이나 김건희 같은 경우에 11월까지였으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해병대원 특검은 10월까지여가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원 특검만이라도 연장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 신용한 > 네. '김규현 변호사님 늘 응원합니다.' '새희망'님.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응원 주시고 계시고. 어제오늘 댓글을 보니까 어떤 대화를 해도 기승전 김병기 원내대표님으로 귀결이 돼서. 이제 그 특히 웃고 있던 사진 이런 거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판할 건 당연히 비판을 하고 고칠 건 고치고 또 새롭게 협의해서 새롭게 나갈 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용어가 정확히는, 당에서 쓰는 용어는 내란전담재판부다라고 했잖아요. 어제 그 취임 백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도 그게 왜 위헌이냐 하고 설명을 주셨는데. 왜 위헌이 아닌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규현 > 예. 우선은 우리나라는 사법권, 재판권이죠. 이게 법원에 있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약에 뭐 행정부 산하에 두겠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위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특별재판부, 아니면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 안에 두는 겁니다.

◎ 신용한 > 그니까 법원에 지금 현재 있는 법관들을 거기로 배치를 해서 하는 재판인 거죠?

◎ 김규현 > 그렇죠.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신속하게 재판을 안 해요.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때는 막 일주일에 기일을 막 네 번 잡기도 했었어요. 근데 막 지금 지귀연 재판부 보십시오. 1, 2주에 한 번 막 잡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느리게 재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것만 사건만 하느냐, 아니에요. 일반 사건들, 원래 하던 사건들도 지금 다 재판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재판부를 법원 내에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것만 전담케 하고 신속하게 하자.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 국민이 못 믿으니까 다른 판사들로 임명해가지고 이거 신속하게 하자는 게 내란전담재판부인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기존의 법관이나 판사들 중에서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를 담당할 재판부를 뽑는 것이고 재판부도 법원 안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1심이나 2심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3심은 대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성 논란이 1도 없다, 정말.

◎ 신용한 > 지금의 사법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 김규현 > 그렇습니다.

◎ 신용한 > 근데 이제 SNS나 이런 데서 가짜 뉴스. 소위 허위 선전 선동하는 걸 보면 뭐 대통령이 다 뭐 지명한다. 또 뭐 민주당에서 좌지우지한다. 또 밖에서 누구랑 친한 사람들로 법관을 뭐 저길 한다. 다 가짜 뉴스죠. 다 거짓말이에요.

◎ 김규현 > 아 물론 다 가짜 뉴스고.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렇게 하더라도 위헌이 아닙니다.

◎ 신용한 > 아 그렇게 해도요?

◎ 김규현 > 아 예.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기 위해서.

◎ 신용한 > 그렇게 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뜻은 예를 들어 밖에 변호사였는데 판사로 채용을 하고 그분을 배치를 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 김규현 > 심지어는 예. 그냥 밖에서 변호사 데려와서 재판장 시켜도 위헌이 아닌 거고요.

◎ 신용한 > 판사로 보임을 하고 거기다 보직을.

◎ 김규현 > 그렇죠. 심지어는 제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신용한 교수님을 재판장으로 임명해도 그거 위헌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 신용한 > 아 빨리 시켜주세요. 하하하.

◎ 김규현 > 하하하.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로 그냥 정하면 되는데 우리 법에는 법관의 자격은 변호사 있는 사람이 법관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내란특별재판부 법에다가 뭐 예를 들어 교수를 한 10년 한 사람.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법관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교수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위헌은 아닙니다.

◎ 신용한 > 아 제가 가면 바로 패스트 트랙으로 그냥 바로 그냥.

◎ 김규현 >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어디서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 신용한 >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의 법관 법원장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조희대, 이 대통령 내란재판부 위헌 아니다라는 발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했나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여당 사법개혁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공론화의 장은 뭐 요즘은 SNS라든지 여러 언론 채널을 통해서 여론 채널을 통해서 수도 없는 공론화가 지금도 댓글 창에서도 엄청난 공론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이 입장을 했고 내란특별재판부 검토, 사법개혁은 공론화를 거쳐야.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내란특별재판부 검토를 하는 것이, 사법개혁은 공론화를 거쳐야. 아주 원론적인 답을 하고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공론화를 거쳐야죠. 그런데 그 공론화의 형식이라는 게, 그동안 뭐 안 한 건 아니죠 사실은. 수도 없는 공론화의 과정이 있고. 우선 이런 부분이 제가 아쉬워요. 뭐냐면 왜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원칙론적, 이런 논란 논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한 번쯤은 유감 표명이든 사과든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 김규현 > 맞습니다. 12·3 계엄 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자기들 서부지법이 침탈당해서 다 박살 날 때도.

◎ 신용한 > 자기들이 박살 나는 건데.

◎ 김규현 > 네. 그때도 그랬고. 대법원장이 입 한번 뻥긋한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야당 대표 한참 대선 진행 중에,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막 9일 만에 잡아가지고 파기 환송시켜버려서.

◎ 신용한 > 읽어보지도 않고.

◎ 김규현 > 자기 정파성을 그냥 확 드러내 버린. 이런 자들을 근데 이거 어떻게 믿고 사법개혁의 한 축을 그자들한테 자리를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공론화 거쳐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만 거기에 조희대가 반드시 끼고 들어와야 되는 그 정당성이 지금 과연 있는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 신용한 > 원래 무슨 사건 있고 공론화 위원회 이런 거 할 때도 당사자는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 김규현 > 그렇죠. 그게 당연히 맞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해 충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의견 제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야 들어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칼자루를 거기다 쥐여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용한 > 그니까 자기들이 공론화해서 자기들이 의견 수렴해서 자기들이 결론 내리고. 이건 안 되는 거죠.

◎ 김규현 >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부 하는 말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 자기들이 무슨 사법개혁에 꼭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다 배제된 채로 막 입법부에서만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건데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가 입법부가 주도해서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뭐 사법부가 지들이 재판할 때 어디 국회 의견 들은 적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 신용한 >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입법부가 침해를 한다는 식의 말을 했어요. 이건 뭐 침해가 아니잖아요. 법은 국회가 만드는 거잖아요.

◎ 김규현 > 앞으로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럼 사법부, 국회가 법 만들 때 사법부 의견 다 들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사법부도 재판을 할 때 국회에 다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십시오. 신종 협치네요, 아주.

◎ 신용한 >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위임된 권한. 국민으로부터. 국민 주권에서 국민이 직접 위임한 선출된 권력. 국회죠, 그죠? 거기서 간접적으로 위임된 권한.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임명된 사람들. 간접적인 권력이죠. 사법부 같은 데.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 김규현 > 국민연금 내는 사람이랑 공무원연금 내는 사람.

◎ 신용한 > 아 그렇게 대별되겠네요.

◎ 김규현 > 예. 국회의원 국회의장 대통령은 국민연금 냅니다. 근데 대법원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냅니다.

◎ 신용한 > 그러네요. 그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뭐 공론화 공론화 하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입니다만 시간 끌기 아닌가요 이게? 왜냐면 공론화를 한다는 게 단계를. 예를 들어 법원장끼리만 공론화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전국에 뭐 법관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뭐 단위가 다 다르잖아요.

◎ 김규현 >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법원장들만 조희대가 딱 소집을 했잖아요. 그 법원장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임명한 자기의 측근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 자기 편만 모아놓고 자기 부하들만 모아놓고 목소리 내서 뭐합니까. 사실 진짜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도 다 참여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 아니면 아예 그냥 전국 법관회의를 열어갖고 일반 판사들도 다 참여하게 하시죠. 그렇게 해갖고 한번 물어봅시다. 일반 판사들한테 야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일반 판사들 뭐라 그럴까요?

◎ 신용한 > 나에게도 찬스가 왔어. 드디어 때가 왔어.

◎ 김규현 >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말 나올까 봐 지금 그거 안 모으고 법원장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뻔히 보이는 술수죠.

◎ 신용한 > 대법원 이재명 대표 재판 빨리할 때 봤잖아요. 다 뭐 자기 직접 측근은 아니더라도 항상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지 지귀연 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2월 말까지 끝낸다 등등을 일단 표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 공개에 대한 부분도 아니 자기가 그냥 공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규현 > 그렇죠.

◎ 신용한 > 그거 뭐 의견을 들어서 뭐 피의자 뭐 의견을 들어서 뭐 어쩌고 하던데.

◎ 김규현 > 재판 회의 공개는 원래 재판장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여태까지 다 해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와갖고 막 특별재판부나 전담재판부 말이 나오니까 이제 놀라가지고 아 앞으로는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그러면 전담재판부 얘기를 안 했으면 공개 안 했을 거예요? 안 했겠죠.

◎ 신용한 > 안 했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이게 비공개가 많다 보니까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거를 진술하고 어떤 변론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게 거의 밖으로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 김규현 >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특별전담재판부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사법개혁과 같이. 다만 이제 시기나 언제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을 그런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 신용한 > 국민의힘에서도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법원과 지금 조희대 대법원과 입장을 비슷하게 하면서 끌고 나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규현 > 맞불 작전이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반대만 반대만 하다가. 그러다 보니 아 이거 저 민주당이 그냥 다 해버리겠구나라고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맞불을 놓는 것인데요. 원래 뭐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곳이 국회고 국회에서 하는 것이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그럼 뭐 만들어가지고 의견 개진하라 하십시오. 우리는 의견 듣고 그게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 반영하고 아니면 말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정에 우리의 스케줄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 신용한 > 네. 특검은 특검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1억 원 뇌물 받은 거를 특정을 하고 있는 권성동. 어제 이제 국회에서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 표결에서 사진에 보면, 사진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이제 투표를 해서 본인이 이제 투표를 해서 투표함에 넣을 때 보면 이제 가라고 쓰여진 부분을 일부러 좀 보여준 것 같죠? 그 사진에 보면.

◎ 김규현 >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용한 > 예. 집에 가 하고 이제 보여준 거예요?

◎ 김규현 > 본인은 이제 계속 자기 특권을 포기하겠다. 불체포 특권을. 뭐 이렇게 말을 해왔으니까. 봐라, 봐라. 나 진짜로 하지 않냐라고 보여준 건데.

◎ 신용한 > 아 저기 사진 나오네요.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지고 잘 보이게.

◎ 김규현 >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 뭐 부결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때나 자기가.

◎ 신용한 > 그렇죠. 팽팽하게 뭐 숫자가 해서.

◎ 김규현 > 그렇죠. 그럴 때나 포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어차피 될 건데. 거기다 되고 뭐.

◎ 신용한 > 과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다 뭐 빠져도. 빠지고 저 민주당만 해도 뭐 숫자상으로는.

◎ 김규현 > 어차피 동의안은 가결될 거고 본인 구속될 건데 뭐 그냥 거기에 정치적 제스처로 나도 그냥 찬성한다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정치적으로 가치 평가를 할 필요조차도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용한 > 그런데 이제 댓글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도 법원의 이상한 행태를 보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댓글 이런 데 보면. 아 자신 있게 자기가 가 표를 던지고 법원에서 기각될 걸 이미 알고 있다. 뭐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거든요.

◎ 김규현 > 법원에서 이게 기각이 되면요. 딴 건 모르겠어요. 딴 건 모르겠고 근데 권성동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내란전담재판부 빠르게 가면 됩니다. 전 가야 된다고 봐요.

◎ 신용한 > 저절로 논의의 불이 확 지펴지겠네요.

◎ 김규현 >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권성동 의원이 말 바꾸기 하고 뭐 증인 참고인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막 회유하려고 한 거 다 나왔고.

◎ 신용한 > 하다 보니까 택배 기사분한테도 막 가고.

◎ 김규현 > 예. 그리고 돈 받아 간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진술도 다 나왔고. 아마 뭐 통일교 쪽에서는 장부도 내지 않았을까요? 뭐 다른 증거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나온 상황에서 이걸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한다? 그건 그냥 특별재판부 해주십시오 하고 들이미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 신용한 > 네. 아마 거의 진짜 폭발하겠죠, 민심이. 엊그제도 참 국회에서 수사관, 수사관 두 명하고 또 뒤에 뭐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행태. 언행. 또 거기에 ㅂㅅ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민심이 폭발한 거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훨씬 더 폭발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 김규현 >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이 그야말로 뭐 흉악한 짓거리들 굉장히 많이 해와서 어떤 분은 이제 70년 묵은 이무기다, 검찰. 이번에 다 도려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당연히 맞고요. 도려내야 되고. 근데 그 이무기를 제거하고 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진짜 용이 나옵니다. 이무기 뒤에 숨어가지고 다 암약해왔던 진짜 용, 법원. 그게 나올 겁니다.

◎ 신용한 > 오호. 저 수사관들이 저렇게 메모해놓고. 알랑가몰라. 나 몰랑. 해놓고 수사 중.

◎ 김규현 > 저것도 참 치졸한 거거든요. 저는 저거 할 때 희한한 모습이 수사관이 있어요. 위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있죠. 중간에 평검사가 없습니다.

◎ 신용한 > 오 그러네요 진짜.

◎ 김규현 > 이 미싱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 수사관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당연히 이거 지휘를 받아서 명령받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차장 부장은 어련히 잘했겠죠 하는데. 그럼 명령을 차장 부장검사가 수사관들한테 내립니까? 평검사가 내리죠. 그 사람을 싹 빼놓은 거예요. 거기가 나오면 이제 다 링크가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 신용한 > 직접적으로 책임 소재가 물어지니까. 아.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에 국회에도. 그러면 증인 채택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했었어야 되네요, 그죠?

◎ 김규현 > 그래도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뭔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 신용한 > 아 출장 뭐 이런 거. 국외 출장 뭐 이런 거. 지금 그 채 해병 해병대원 특검에서 정민영 특검보가 국방부 및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김계환을 다시 조사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오전 10시 소환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 뭐 이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백 퍼센트 발부될 거다라고 확신하는 이유. 어떤 가장 정확한, 수많은 오만가지 구속 사유가 있을 텐데 그중에 이것 때문에 빼박이다 하는 거 있습니까?

◎ 김규현 > 저는 원래 법조인이어가지고 제가 아마 백 퍼센트, 영 퍼센트라는 말은 안 쓰는데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백 퍼센트라는 말을 꼭 쓰고 싶습니다. 99.99999.

◎ 신용한 > 아니 꼬리 내리시면 안 돼요. 백이라고, 이미 백이라고 하셨어.

◎ 김규현 > 이게 안 되면 특별재판부를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모든 증거들이 사실 다 나왔어요. 돈 준 사람이 줬다고 하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걸 줬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냈고. 권성동 의원은 심지어 그 증인이나 뭐 이런 사람 회유하려고 한 것도 다 나왔고. 막 택배 기사한테도 전화하고. 이 정도면 뇌물 사건에서 뭐 이걸 구속을 못 시키면 그 검사는 검사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뇌물 사건은 구속시키기가 상당히 보통 어렵고 이 정도의 증거가 나오지도 않거든요. 진술 하나만 있거나 딴 게 없거나. 아니면 뭐 계좌 내역은 있는데 준 사람이 안 줬다고 막 부인하거나 이런 거라서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검사 입장에서는 구속시키기에 원하는 증거들이 지금 다 갖춰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진술 회유하려고 막 말맞추기까지 해. 증거 인멸이거든요. 너무나 완벽한 사건이죠. 초보 검사를 데려다 시키고 싶을 정도입니다. 내가 부장검사라면. 야 이거 무조건 되는 거니까 안 해본 사람 누구 있어. 야 이거 실습해 실습.

◎ 신용한 > 그 권성동 씨가 이제 여러 차례 뇌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윤영호 씨 메모와 진술에 따르면. 만약에 뇌물을 받아서 그게 윤석열 대선에 쓰여졌다. 대선 당시 받은 거랑 그 뒤의 거랑 쭉 겹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쓰여졌다면 독수독과처럼 선거에 대한 무효 이런 논의까지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사용됐다.

◎ 김규현 > 불법적으로 사용이 됐을 때. 만약에 윤석열이 그런 부분까지 다 알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당연히, 윤도 공범으로 입건이 될 거고.

◎ 신용한 > 그러면 윤은 다 몰랐다고 하겠네요?

◎ 김규현 > 당연히 몰랐다 하겠죠. 그럼 이제 권성동이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자기가 다 독박 쓰고.

◎ 신용한 > 자기가 다 먹었다. 그냥.

◎ 김규현 > 예. 자기가 다 먹었다라고 할 것인지.

◎ 신용한 > 대선에 안 쓰고 내가 받아서 내가 먹었다.

◎ 김규현 > 이게 상당히 형이 달라지거든요. 그니까 지금 뭐 큰 거 두 장이 1억 단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1억만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특가법에 따르면 1억 넘는 뇌물은요, 10년 이상. 최하. 최하 10년 이상입니다. 최대 무기징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입장에서는 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가 윤석열한테 갖다줬다라고 하면 대폭 감형이 될 수 있어요, 자기는.

◎ 신용한 > 아하하. 윤은 대폭 올라갈 수 있고 여긴 대폭 감형될 수 있어요.

◎ 김규현 > 근데 윤은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권성동 입장에서는 내가 윤한테 넘겨도 뭐. 그거는 거의 뭐 바다에다가 조금 물 들이붓는 정도지. 뭐 이런 건 친구가 그냥 해줄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는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많은 유혹에.

◎ 신용한 > 유혹이 막 지금 들고 있겠네요.

◎ 김규현 > 예. 일단 구속되고 나면 별생각이 다 들 겁니다.

◎ 신용한 > 아 그럼 윤핵관이 이제 핵심 관계자가 아니라 핵폭발 관계자가 되겠네요.

◎ 김규현 > 그럴 수 있죠. 권성동 의원 잘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한 > 옛날에 왜 차떼기라고 있었잖아요. 그 차떼기 때 굉장히 다 처벌되고 그 당이 막 저 연수원인가를 팔고 막 천막 당사를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불투명한,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투명도가 떨어지는 세상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최첨단, 투명한 세상인데. 그때보다 돈 단위는 적더라도. 그때는 뭐 차떼기에 트럭으로 100억씩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저희가 금액은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것도 엄청난 국민의힘에서 자성하면서 천막 당사에 준하는 뭐 이런 게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 김규현 >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 신용한 > 그렇죠. 내란도 뭐 인정 사죄를 안 하는 사람인데.

◎ 김규현 > 지금 뭐 계엄이 성공했으면 좋았을걸 뭐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고. 반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거만 지나면. 권성동 의원이 사실 그때도 그랬잖아요. 국민들은 또 잊어버린다, 뭐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라. 이런 사람들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라는 존재들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변모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당은 역시 국민에게 1도 혜택이 되는 것이 없는 해로운 정당이다. 해산만이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듭니다.

◎ 신용한 > 예. 말씀대로 지금 'ogastella2082'님께서 '기각돼서 사법부 개혁 시발이 되길 차라리'라고. 하도 이제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민화'님께서 '김규현 변호사님 최고.' '지귀연 수사 안 하나요?' '권성동 석열이가 기다린다.' '혜리'님. 많은 분들이 정말 어이없어하고 또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특검 특위 등등 활동 임하는 자세 등등등.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겟습니다.

◎ 김규현 >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이거를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 국민들께 제가 발설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아마 조금만 기다리시면 특검 발로 다 아시게 될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저도 그게 다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서포트를 다 하겠습니다.

◎ 신용한 > 네. 지금 조희대도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깨어있는 눈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뭐다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빨리 법원도 꼼짝 못 할 정도로 여론을 만들어가야 되겠네요.

◎ 김규현 > 국민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 국민이 바라는 방향은 적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논의에서 빠지는 걸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전 하나 제안드려보고 싶어요. 사법개혁 특위 하나 만들어서 공론화를 하되 위원장은 문형배 전 재판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좀 많이 참여했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용한 > 네. 아주 굿 아이디어까지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특위 활동 열심히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 김규현 > 감사합니다.

◎ 신용한 >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 #오마이TV #박정호의핫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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