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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입틀막, '현수막 차별법' 즉각 중단하라"

대전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정당법 개정 시도 민주당 규탄... "현수막 게시 차별은 위헌적 발상"

등록 2025.09.16 13:43수정 2025.09.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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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등은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차별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등은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차별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재완

민주당 의원들이 정당 현수막 게시를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가운데, 대전지역 소수정당들이 이는 소수정당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등은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정당 현수막 차별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을 비롯한 36인의 의원들은 정당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 불법 계엄 옹호, 내란 선동, 대선 결과 부정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있다면서 출처 불명의 '유령 정당'들이 정당 현수막이라는 명목 하에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남발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불법 현수막을 정당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해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 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에 한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게시를 엄격히 금지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정당 현수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대집행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수막 게시 차별하는 정당법 개정안은 '소수정당 입틀막' 법안"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등은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차별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등은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차별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재완

이에 대해 대전지역 소수 정당들은 이번 개정안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말살하려는 충격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수막 게시를 정당의 통상적 활동으로 보장하는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특정 정당에 한해 차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소수정당 입틀막'이라는 것.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 의석이 없거나, 득표율 1% 이하 원외 소수정당의 현수막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며 "이는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차별하는 '정당 현수막 차별법' 이자 위헌적인 법안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가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점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정치는 오직 '원내'에서만 이루어지는가, 지역에서, 일상 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목소리를 내며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소수정당의 활동은 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로운 정당의 설립을 보장하고, 정당법 제37조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 한 정당 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며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보장되며, 특히 정당 현수막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로 인해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소수정당이 시민들에게 정당 정책을 알리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활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당 현수막 차별법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현수막조차 의석을 가진 정당,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1% 이상의 정당의 특권으로 만드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특정 정당의 오만함과 독선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소수자 탄압을 통한 기득권 공고화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정치적 다양성의 보장"이라고 덧붙였다.

"소수정당 현수막 게시 봉쇄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 위협 행위"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등은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차별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등은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차별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재완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우종우 노동당대전시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수막은 죄가 없다. 원외 정당이 게시했다는 이유로 현수막 게시를 금지할 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 민생특별위원장은 "소수 진보 정당의 현수막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당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재각 대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권력을 잡은 민주당이 그 힘을 휘둘러 사람들 입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다. 의석이 없거나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현수막 게시를 금지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도 "소수 정당의 현수막은 지금껏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 기후 위기 등 약자를 대변하는 소통의 수단이었다. 그런데 대표성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이러한 소수정당의 현수막 게시를 원천봉쇄하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위헌적인 '정당 현수막 차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기득권 정당 특권을 허무는 정치 개혁에 즉각 동참하라", "내용이 아닌 게시 주체에 따른 소수정당의 정치적 자유 박탈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혐오 표현을 금지하려거든, '정당현수막 차별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현수막차별법 #정당법개정안 #대전녹색당 #노동당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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