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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고발 당한 변호사 "입막음 시도"

오영훈 도지사의 '12·3 계엄 가담 의혹' 제기한 고부건 변호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안 돼"

등록 2025.09.16 16:58수정 2025.09.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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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APEC 중소기업 주간이 시작된 1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혁신포럼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9.1
2025 APEC 중소기업 주간이 시작된 1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혁신포럼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9.1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내란의 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폐쇄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제주도청 폐쇄를 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가 "제주도가 도민의 정당한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압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 변호사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청 폐쇄를 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제주도는 지난 12일 고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부건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제주도의 고발이 "도민을 향한 입막음 시도"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4일 낸 공식 보도자료에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지적한 만큼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제주도가 스스로 발표한 기존 보도자료 내용과 (고발은) 모순"이라며 "정작 무엇이 허위인지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당시 제주도가 보도자료 배포 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출입문 폐쇄 내용과 달리) '평상시 야간 출입 수준이었다'고 말을 바꿨다"라며 "공식 자료와 뒤늦은 해명이 서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이를 비판한 시민을 고발하는 것은 명백히 입막음 시도"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국가·지자체가 형벌권을 동원해 비판을 막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성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비판으로 성장한다"라며 "권력의 오만을 내려놓고 도민 앞에 겸허히 서라"라고 주문했다.
#제주도 #내란사태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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