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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꼽은 '나경원 법사위 간사 부결' 이유 네 가지

나 의원 배우자 김재호 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법사위 피감기관장...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징역 2년 구형·내란 특검 수사 대상자

등록 2025.09.17 09:18수정 2025.09.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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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퇴장하는 나경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치자, 이에 반대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맨 왼쪽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퇴장하는 나경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치자, 이에 반대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맨 왼쪽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남소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두고 투표까지 치렀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앞서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나 의원이 법사위로 보임된 이후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간사 선임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특검 개정안과 아울러 나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이 합의 조건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이 파기하면서 나 의원 간사 선임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투표까지 했지만 이 또한 무산됐습니다.

표결 이후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고,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간사 선임안 부결, 추미애가 거론한 사건들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 부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결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 위원장은 첫 번째 이유로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며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방법원은 매년 법사위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판사가 법원장으로 재직 중인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는 10월 22일에 받았고, 오는 10월경에도 피감기관으로 법사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총서 억울함 호소하는 나경원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시 사진을 들고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의총서 억울함 호소하는 나경원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시 사진을 들고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남소연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이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라며 "법사위 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으며,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구치소로 윤석열을 찾아가 부적절한 면담까지 이어왔다"며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 의원은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했다"며 "이는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수차례 사과할 기회를 주었으나, 끝내 반성조차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법사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국회는 특권과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정의와 원칙을 실현하는 신성한 기관"이라며 "저는 언제나 국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법사위 #추미애 #나경원 #김재호판사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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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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