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억울함 호소하는 나경원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시 사진을 들고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남소연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이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라며 "법사위 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으며,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구치소로 윤석열을 찾아가 부적절한 면담까지 이어왔다"며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 의원은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했다"며 "이는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수차례 사과할 기회를 주었으나, 끝내 반성조차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법사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국회는 특권과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정의와 원칙을 실현하는 신성한 기관"이라며 "저는 언제나 국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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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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