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2.9% 인상... 노동계 "밀실 결정" 비판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 적용 대상 2년간 1000여 명 감소에도 대책 없어

등록 2025.09.19 13:10수정 2025.09.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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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가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 장소 앞에서 항의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가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 장소 앞에서 항의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시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서울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금액이고,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보다 1801원 많은 금액이다. 또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등 총 1만4000여 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생활임금 결정 과정이 비공개·요식화 됐고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요구해왔던 생활임금 결정 과정 공개, 적용 확대와 생활임금 실질화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생활임금 제도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킨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과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밀실에서 결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적용 범위 확대 방안 마련이나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가능한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다.

먼저 조례상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회의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의 공개가 어렵다면 적어도 사전 공청회, 토론회 등의 절차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생활임금 위원들에게만 회의 일정을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빌미 삼아 생활임금 결정 과정을 밀실에 가두었다"며 밀실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문제 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2024년 기준 1만 5000명에서 2026년 기준 1만4000여 명으로 2년 동안 1000여 명이 감소했지만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 생활임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수정 전 서울시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위원들의 형식적인 서면 의견서 취합과 대면 회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구조 안에서 서울시의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질적 물가상승률과 삶의 필요를 담지 못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도 않는 심사 과정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생활임금 결정 과정과 구조에 대한 그간의 문제의식을 담아 서면 검토 의견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는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 대상 확대, 생활임금 현실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며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임금 #서울시 #서울시생활임금 #오세훈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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