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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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국법원장회의 참석자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위원장 조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대법관 증원안·대법관 추천방식 개선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연구·논의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분과위원회는 8월과 9월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김선수 전 대법관이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 법관위원 등의 의견을 받았다.
분과위원회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라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2019년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 결의를 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 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 관련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라고도 했다.
그밖에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반대 의견 등의 개별의견이 있었다.
분과위원회는 또한 대법관 임명방식을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역할 재정립 ▲추천위원회 구성 독립성·대표성 확보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심의의 실질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내부판사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 124명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를 대법원에 건의하는 협의체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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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는데,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을 두고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대다수 판사(법원장)들은, 증원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거나,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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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들 "대법관 증원 경청할 점 많다", 법원장들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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