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의조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김은희 국민의힘 전 의원이 22일 오후 2시 10분 황씨의 영구제명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이진민
앞서 협회는 진정서 제출을 예고하는 <오마이뉴스> 단독보도(관련 기사 :
[단독] '월드컵 뛰고싶다' 황의조에 태극마크 영구 박탈 진정 https://omn.kr/2fd5r)가 나가자, 22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의 각종 규정에 따라 황씨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협회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되거나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해당 사태가 처음 불거졌던 2023년 때 협회는 황씨를 국가대표팀에서 임시로 배제했다"면서 "과거에는 황씨를 징계 대상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려놓고 사법 판결이 이뤄진 지금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협회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입장문"이라면서 "(국내) 협회 등록되지 않고 해외 활동하는 선수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 리그 선수들에 대한 징계 체계나 관리 방안을 공개해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이들에 '성범죄 선수 활동 가능하다'는 인식 남겨선 안돼"
이들은 진정서 제출을 앞두고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번 진정서 제출은 협회 활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협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국 스포츠계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기존 협회 규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범죄자가 국내 활동을 하는데 결격사유를 명시한 정도"라며 "시스템상에서 범죄자를 걸러내는 것과 명확한 징계나 영구 제명을 통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황씨에 대한 명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국내 활동에 발을 디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특히 이 사건이 아이들에게 학습돼 '성범죄를 저질러도 국가대표가 되거나 해외 나가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남길까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협회에서 명확한 제재를 내려야 황씨의 해외활동 제한 요구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며 "피해자 측에서 황씨의 향후 활동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협회 조치가 나오는 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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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실상' 말고 확실한 영구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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