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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사실상' 말고 확실한 영구제명 필요"

    피해자 대리했던 이은의 변호사-'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전 국힘 의원 "영구제명 요구" 진정서 제출

    등록 2025.09.22 16:51수정 2025.09.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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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김은희 국민의힘 전 의원이 22일 오후 2시 10분 황씨의 영구제명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 황의조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김은희 국민의힘 전 의원이 22일 오후 2시 10분 황씨의 영구제명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이진민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영구제명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대한체육회에 제출됐다.

    황씨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후 2시 10분 황씨에 대한 징계 촉구 등을 담은 진정서를 체육회에 제출했다. 황씨가 사실상의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의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취재진과 만나 "국내 등록 선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일차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황씨처럼 해외 활동하는 선수들의 범죄 이력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서에는 ▲ 황씨에 대한 공식 징계 절차 개시 및 영구제명 결정 ▲ 징계 결정과 사유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 향후 등록 심사 시 결격사유로 작동 ▲ 국내 등록 선수가 아니더라도 동일 범죄 판결이 있으면 등록·심사 시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 ▲ 성범죄 저지른 선수는 국내 무대에 설 수 없다는 무관용 원칙 확립 등의 요구가 담겼다.

    "협회 스스로 한계 인정한 입장문... 해외 활동 선수 관리해야"

     황의조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김은희 국민의힘 전 의원이 22일 오후 2시 10분 황씨의 영구제명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 황의조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김은희 국민의힘 전 의원이 22일 오후 2시 10분 황씨의 영구제명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이진민

    앞서 협회는 진정서 제출을 예고하는 <오마이뉴스> 단독보도(관련 기사 : [단독] '월드컵 뛰고싶다' 황의조에 태극마크 영구 박탈 진정 https://omn.kr/2fd5r)가 나가자, 22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의 각종 규정에 따라 황씨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협회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되거나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해당 사태가 처음 불거졌던 2023년 때 협회는 황씨를 국가대표팀에서 임시로 배제했다"면서 "과거에는 황씨를 징계 대상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려놓고 사법 판결이 이뤄진 지금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협회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입장문"이라면서 "(국내) 협회 등록되지 않고 해외 활동하는 선수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 리그 선수들에 대한 징계 체계나 관리 방안을 공개해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이들에 '성범죄 선수 활동 가능하다'는 인식 남겨선 안돼"

    이들은 진정서 제출을 앞두고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번 진정서 제출은 협회 활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협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국 스포츠계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기존 협회 규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범죄자가 국내 활동을 하는데 결격사유를 명시한 정도"라며 "시스템상에서 범죄자를 걸러내는 것과 명확한 징계나 영구 제명을 통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황씨에 대한 명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국내 활동에 발을 디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특히 이 사건이 아이들에게 학습돼 '성범죄를 저질러도 국가대표가 되거나 해외 나가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남길까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협회에서 명확한 제재를 내려야 황씨의 해외활동 제한 요구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며 "피해자 측에서 황씨의 향후 활동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협회 조치가 나오는 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황의조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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