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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보석 심문, 26일 오전 10시 30분

추가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병행... 내란특검, '협조' 전제로 무인기 의혹 방문조사 긍정 검토

등록 2025.09.23 10:25수정 2025.09.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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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2024년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2024년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씨의 보석 심문 기일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리는 첫 공판과 윤씨의 보석 청구에 관한 심문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10일 윤씨를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고, 같은 달 19일 재판에 넘겼다. 재구속 후 수사든 재판이든 일절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씨는 9월 19일 법원에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윤씨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요구에도 불응한 상태다. 다만 내란특검은 '협조'를 전제로 한다면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도 가능하다며 한 발 양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건(외환 등) 관련해선 신속한 진상규명을 목표로 한다"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방문조사)에 대해 열려 있다고 봐도 좋다"고 했다.
#윤석열 #내란특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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