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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추가기소 결심 11월 17일... '내란사건 선고 1호' 유력

'제2수사단' 구성, 군 인사 청탁 의혹... '본류' 내란 재판은 김용현 회피신청으로 지연 불가피

등록 2025.09.23 12:31수정 2025.09.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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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검찰로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검찰로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사전에 입수하고, 군 인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재판이 11월 17일 마무리된다.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가장 빠른 진행 속도인데, '선고 1호'가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5차 공판 초반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노 전 사령관 양쪽 의견을 물은 다음 "10월 10일, 15일, 22일, 29일, 11월 5일, 11월 17일 최종변론기일까지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고지했다. 특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부 증인을 철회하되 노 전 사령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현금 등을 건넨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 증인신문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재판부는 수용했다.

특검은 6월 26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담당할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고, 장군 승진을 미끼로 구삼회 전 단장과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알선수재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후 특검은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노 전 사령관이 기한 만료로 풀려나지 않도록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 7월 7일 다시 구속시켰다.

현재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의 재판에 더해 특검이 추가기소한 윤석열씨 '체포방해' 재판, 김용현 전 장관 재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등을 공소유지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의 군사재판도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인 내란사건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담하고 있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세 갈래로 나눠서 진행한 윤석열씨 재판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재판, 조지호 청장 등의 재판을 최종적으로는 병합해 선고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김 전 장관 쪽에서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기피 신청을 낸 상태라 또 한 번 재판 진행은 덜컥거리고 있다.

[관련 기사]
비상계엄 '비선' 노상원 추가 구속... 김용현 이어 4번째 https://omn.kr/2egbn
#노상원 #부정선거음모론 #내란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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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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