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월 7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시 관계자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험 농가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강화된다. 10만 수 이상의 대형 산란계 농장 214곳의 경우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격주 1회로 단축하는 등 조치가 실시된다. 만약 질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방식으로 2차 전파를 막는다.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검사 주기를 대폭 단축, 축종(가축)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특히 살처분 처리 기준도 바뀐다. 깃털과 분변 등 오염물의 날림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가 큰 열처리 방식에서 친환경 매몰 방식 중심으로 전환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살처분 마릿수를 최소화해 축산물 수급 불안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최 국장은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소독시설·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CCTV 관리가 미흡한 농가 등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면서 "보상과 제재의 균형을 통해 농가의 자율 방역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제역의 경우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9월로 한 달 앞당겼다. 소규모 농가 등에서 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 이하 소 등 취약 개체 항체검사를 강화한다. 도축장 항체검사도 현행 15만 마리에서 20만 마리로 확대한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 농장만 전체 실시한다.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농장은 위험도 평가를 거쳐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으로는 현재 경기·접경 지역 등 취약지역에는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과 소독차량 등 방역자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질병 발생 시 분뇨 이동 금지, 발생 지역 전담관 지정 및 발생 농장에 컨설팅(상담)을 제공한다. 양돈 밀집 단지에는 지자체와 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높인다.
최 국장은 "올해 경기도에서만 5건이 발생하는 등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방역 미흡 농장 중심으로 발생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축산 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고, 항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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