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장재완
한국전쟁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로부터 피해 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매경)는 24일 오전 '대전충남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관련 희생자 임호택의 유족 등 6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0명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아침 일찍 법원을 찾은 고 임호택의 조카인 임호길씨는 선고 결과에 "늦게나마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며 활짝 웃었다.
임씨의 작은 아버지인 희생자는 충남 서천군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던 중 1950년 6.25 전쟁 발발직후 국민보도연맹원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서천경찰서로 연행된 후 대전 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해 총살됐다.
반면 쟁점이 된 백락정(1919년생) 유족이 신청한 손해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지난 2023년 11월 고 백락정에 대해 1950년 7월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로서 대전 골령골에 묻힌 것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졌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국방경비법에 따른 군법회의 사형판결문이 뒤늦게 발견됐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고 백락정의 유족들은 '구 국방경비법 자체가 법문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를 위배되고 군법회의또한 재판의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법적 학살'이라며 이의를 제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고등군법회의의 국방경비법 위반죄 판결에 대한 재심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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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민간인 군경 희생사건' 희생자 유가족, 손배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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