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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압수수색 나선 검찰,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공익제보자 탄압 혐의

서울남부지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 "청부민원 본안 사건 관련 내용은 아닐 듯"

등록 2025.09.24 14:47수정 2025.09.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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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이 지난 2024년 10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이 지난 2024년 10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민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이 '청부민원'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청부민원' 의혹 본안 사건이 아닌, 공익제보자 탄압과 관련한 내용에만 한정된 압수수색일 것이란 관측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류 전 위원장 등이 '청부민원'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다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압수수색 장소는 방송회관 19층 사무실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상임위원, 운영지원팀이 있는 곳이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했던 감사실장 등이 사용한 PC, 휴대전화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송치한 '공익제보자 불이익'과 관련된 혐의에만 한정된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양천경찰서(서장 안찬수)는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윤석열 비판 언론사에 대해 민원을 넣도록 하고, 관련 민원 심의에 참여했다는 '청부민원'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핵심 의혹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경찰에서 이해충돌방지법상 불이익 조치 부분만 송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남부지검이 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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