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생활임금 전국 가장 높아…전남 17개 시·군 미시행

최저 대구보다 월급 28만원 많아…전남 대다수 지자체 조례도 없어

등록 2025.09.26 16:44수정 2025.09.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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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안현주

광주광역시의 생활임금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는 17개 시·군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가 시급 1만293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대구(1만1594원)보다 1336원이 많아 법정 근로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으로 환산하면 광주 270만2370원, 대구 242만3146원으로 28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전남의 올해 생활임금액(1만1930원)은 광주와 경기, 전북 다음으로 높았다.

광주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3303원으로 책정했으며 전남도는 조만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액을 책정할 예정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03곳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5개 구청이 모두 시행하고 있지만 전남은 22개 시·군 중 목포·여수·나주·영암·해남 5곳뿐이었다.

더욱이 이들 중 대다수는 생활임금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박정현 의원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자체 간 조례 제정 여부와 생활임금액 등에서 편차가 존재한다"며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 등이 달라서 생활임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거나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산정 모델 연구하지 않거나 타 시도 사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정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생활임금제 적극 도입과 함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민간 부문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생활임금 #전남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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