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김건희 특검 참고인 조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이어,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기일에도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이진관 재판장)에 한 전 총리의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말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특검이 자체 기소한 재판에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진행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보석심문 관련 윤씨 첫 재판도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이 보석심문을 뺀 나머지에 중계를 허용하면서 법원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다.
내란특검법은 특검 또는 피고인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불허 결정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