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권우성
[기사보강: 28일 오후 6시30분]
올해 검찰 '장기 미제 사건'이 2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장기 미제 사건 증가'를 우려하며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보완수사권을 가진 지금도 사건이 제때 처리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검찰 내 쌓인 3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은 2만2564건에 이른다. 검찰에 송치된 지 3개월이 넘으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구분된다.
장기미제 사건은 2020년 1만1천8건, 2021년 4426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 송치가 줄면서 착시가 나타난 건데 이후 2022년 9268건, 2023년 1만4421건, 2024년 1만8198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장기미제 사건 중 6개월 이상 처리하지 못한 사건도 2021년 2503건, 2024년 9123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7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가 이미 9988건이다. 올해 6월 중순부터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에 수사 인력이 대거 차출된 영향도 적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검찰 내에서는 최근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일반인이 강도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칼에 찔리는 사건 등 민생에 중요 사건들이 미제로 쌓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특검이 검사들을 차출해가면서 전격적인 인력난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 사건의 적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검찰은 검찰청이 폐지될 경우 경찰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건을 방치해 미제가 더 늘어난다며 보완수사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내부 적체가 심각한 만큼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건) 검찰 측 억지 주장일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이 보완수사를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하지 않았다며 건네주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5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앞으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수사, 기소를 각각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생긴다. 기존 사건을 새 기관으로 넘기는 과정에 더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장기 미제 사건을 신속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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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앞두고... 올해 장기 미제 사건, 2만 건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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