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안양시, 기부채납 거부하고 술집 임대해도 이행 촉구 흔적 없다?

시유지 포함 재산 관리 종합 점검 필요... 노유자시설 용도 건물을 술집으로 임대하기도

등록 2025.09.29 17:09수정 2025.09.29 17:09
0
원고료로 응원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고 지은 경로당, 30여 년이 지나도록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고 지은 경로당, 30여 년이 지나도록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 소유자 제공

경기도 안양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경로당 시유지 사용을 승인하고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데도 그동안 이를 강제하기 위한 행정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경기도 모 지자체 공무원에 따르면, 이럴 경우 이행을 강제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행정 행위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안양시가 기부채납을 강제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공문 등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안양시 관계자 설명이다. 관계자는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까지 해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찾아보았지만, 찾은 게 없다"라고 말했다.

안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이유는 '경로당 측 노인들의 거부'이다. 관련해 안양시 관계자는 20여 일 전 "경로당 측 노인 분들이 기부채납을 거부해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특별한 문서 등을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안양시 행정 실책으로 경로당 노인들 소송전, 선의 피해자도 발생 https://omn.kr/2fae5

A 경로당은 지난 1987년 건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안양시로부터 시유지 사용 승인을 받아 건물을 지었다. 이어 98년 께 인근 복지관으로 이전했다. 경로당 측은 해당 건물로 임대사업(술집 등)까지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노유자 시설로 사용해야 할 건물을 술집 등으로 임대했으니 엄연히 불법 행위이다.

2012년에는 경로당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 2017년에는 A씨 등 2명에게 경로당 건물을 팔았다. 매매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다.

따라서 현재 경로당 건물 소유자는 경로당 측이 아닌 A씨 등 2명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현재 안양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관련해 변호사 B씨는 "기부채납 시효도 지났을 뿐더러, 안양시가 현 소유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어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양시 관계자 역시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기부채납 받기는 어렵다는 자문 결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양시 #기부채납 #경로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일본에서 자란 아들의 입대... 부대에서 걸려온 뜻밖의 전화 일본에서 자란 아들의 입대... 부대에서 걸려온 뜻밖의 전화
  2. 2 코스피 5천, 돈 얼마 벌었냐고? 2000년생 동창들의 대화 코스피 5천, 돈 얼마 벌었냐고? 2000년생 동창들의 대화
  3. 3 생애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보따리 가득 챙겨 온 것 생애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보따리 가득 챙겨 온 것
  4. 4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노인, 가족 간병 어렵다면... 방법이 있다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노인, 가족 간병 어렵다면... 방법이 있다
  5. 5 기가 막힌 설날 현수막, 국민의힘은 왜 이 모양일까 기가 막힌 설날 현수막, 국민의힘은 왜 이 모양일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