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전문] 4개월만에 '지귀연 접대 의혹' 감사 결과 발표..."직무관련성 인정 어렵다"

대법원, 후배 변호사 2명과 친목 자리로 판단... 징계 여부는 공수처 수사 후 결정하기로

등록 2025.09.30 10:06수정 2025.09.30 11:25
32
원고료로 응원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사보강 : 30일 오전 10시 54분]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감사 결과 문제의 술자리는 '친목' 자리였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30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 부장판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2024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 직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감사에 돌입했고, 지 부장판사는 5월 19일 윤석열씨 공판 시작 전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결론은 '접대가 아니다'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진 속 인물 2명은 모두 변호사로 지 부장판사가 15년 전 지방에서 근무할 때 실무실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 법무관으로, 세 사람은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다. 세 사람은 2023년 9월 9일 지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모였고 1차로 교대 인근 횟집에서 식사를 했다. 15만 5000원 나온 밥값은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다.

지 부장판사는 1차 후 귀가하려고 했으나 A변호사가 평소 다니는 술집으로 2차를 제안하자 응했다. 지 부장판사와 또 다른 참석자, B변호사는 해당 장소가 어디인지 몰랐고, 술집에 도착했을 당시 내부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서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조사 결과 또한 이들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세 사람은 술이 나오기 전, 종업원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오자 한두 잔 정도 마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떴고, 당시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두 사람은 2차를 마무리했고, 술값은 A변호사가 냈다. 당시 지 부장판사 소속 합의부에 두 변호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없었고, 최근 10년 간 지 부장판사가 이들의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었다. 또 세 사람은 2023년 8월 모임 이후 다시 만난 적도 없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결과를 보고받은 법원 감사위원회 또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시민단체들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다음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보도자료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남소연

2025년 3/4분기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 중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사건에 대한 심의결과


□ 심의배경
○ 2025. 9. 26.자 2025년 3/4분기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지귀연 부장판사(이하 '대상 법관') 접대 의혹을 주요 감사사건 안건으로 상정
-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관의 향응 수수 등에 대한 감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요 감사사건 안건으로 상정(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언론보도 및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심의대상으로 지정(동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 법원 감사위원회의 목적, 임무 및 회의
○ 법원 감사위원회의 목적과 임무
-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 4. 30. 설치된 기구로,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제3161호)」에 근거하고 있음
- 법원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고, 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을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며 나머지 1인의 위원을 법원 내부인사 중에서 임명함
- 법원 감사위원회는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법관에 대한 진정·청원(재판결과불만 등 제외)의 처리에 관한 사항,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및 특정감사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청구권자 등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함

○ 법원 감사위원회의 회의
- 법원 감사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도 수시로 개최
- 2025년 3/4분기 정기회의는 2025. 9. 26.(금) 개최되었고, 대상 법관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사건을 안건 중 하나로 상정함
- 법원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한 사실관계 및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하여 보고한 사실관계
○ 사실확인 방법
- 이 사건 술집 현장조사, 대상 법관 및 동석자들 진술청취, 이 사건 술집 사장 진술청취, 사법정보화실 사건목록 확인,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정보 제공, 윤리감사관실의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등

○ 동석자 2인 신분 및 관계
- A 변호사, B 변호사
- 위 동석자들은 대상 법관이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경력 7년, 9년 후배
- 대상 법관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A, B 변호사를 격려하며 밥을 사주면서 친분을 가지게 되어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고,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여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

○ 이 사건 술집에 가게 된 경위
- 2023년 휴정기 무렵 대상 법관 연락으로 동석자 2인을 2023. 8. 9.(수) 만남
- 1차 식당 교대역 인근 횟집 오픈된 홀에서 2시간 가량 저녁 식사와 음주(대상 법관 155,000원 결제)
- 1차 식당에서부터 대상 법관은 1차 후 재판준비를 이유로 이석할 의사를 표현
-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이 사건 술집으로 이동
-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과 B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싸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함(이 사건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도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

○ 이 사건 술집 관련
- 이 사건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하여 사진을 찍음
-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은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 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함
- 대상 법관 이석 후 동석자 2인은 해당 장소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심(A 변호사 결제)

○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음
- 2023. 8. 9.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 다시 만난 사실 없음
-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 인정되기 어려움

□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결과
○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

[관련 기사]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지귀연 판사 의혹 확인 중" https://omn.kr/2dkj9
- 지귀연 판사 "평소 삼겹살에 소주... 룸살롱 의혹 사실 아니다" https://omn.kr/2dm4e
- 지귀연 판사 사진 공개한 민주당 "국민 여러분, 직접 확인해 달라" https://omn.kr/2dmj2
#지귀연 #민주당 #법원 #사법개혁 #윤석열
댓글3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예산 논란 무색케 하는 몸값, 순금 162kg 황금박쥐상 예산 논란 무색케 하는 몸값, 순금 162kg 황금박쥐상
  2. 2 천세대 아파트 상가인데 '텅텅'...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호황' 천세대 아파트 상가인데 '텅텅'...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호황'
  3. 3 윤석열 시절, 택시에서 자주 들었던 저주의 말들 윤석열 시절, 택시에서 자주 들었던 저주의 말들
  4. 4 "아직도 판단 안 서나?" 물은 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혜택 손보나 "아직도 판단 안 서나?" 물은 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혜택 손보나
  5. 5 윤석열 '입틀막'에도 차분했던 앵커, 왜 장동혁에게 '목소리' 높였나 윤석열 '입틀막'에도 차분했던 앵커, 왜 장동혁에게 '목소리' 높였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