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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배신자 낙인" 통일교 2인자, 보석 요청... 특검 "한학자·권성동 회유 우려"

[윤영호 2차 공판·보석 심문] "가족 지켜야, 도주 상상도 못 해" vs. "중형 선고 가능성, 해외 도주할 수도"

등록 2025.09.30 15:14수정 2025.09.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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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이정민, 이희훈, 사진공동취재단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인물이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법원에 보석으로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회유 가능성이 있고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김건희·권성동에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차 공판 및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12차례 이상에 걸친 조사,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이 이뤄져 피고인(윤 전 본부장)에 대해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확보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이미 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가족을 지켜야 할 피고인이 가족들을 버리고 도주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도 직접 재판부에 "구속이 되고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진실을 밝힌단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특검에서는 제가 회유당할 수도 있고 겁박 등을 통해 진술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하지만 특검 이전 (서울남부지검 조사에서부터) 지난 10개월 동안 일관된 진술을 하며 최선을 다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반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피고인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양형 사유"라며 "현재 공범인 피의자 권성동, 한학자, 정원주(한학자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으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아 피고인의 보석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일교 측의 꼬리 자르기 및 회유 시도가 계속되고 권성동 측의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가능성 역시 높다"며 "특히 권성동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측에 수사 과정 공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교분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범죄를 주도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 및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고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 일정 조건을 걸고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3일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팀에선 이날 공판 및 심문에 박상진 특검보·박기태·조도준 검사가 참석했다.


'권성동 1억' 증거 적법·위법 여부 두고도 공방

윤 전 본부장 측은 "증거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특별한 죄가 될 것이 많이 있지도 않다"며 "전성배에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2개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증거 기록을 보더라도 그것이 김건희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너무나 희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에서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윤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하며) 권성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를 수집했는데 넓게 해석해도 죄명이 다르고 범죄 일시와 대상자가 다르다"며 권 의원에게 1억 원이 전달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현금 상자 사진 등의 증거 능력을 문제삼았다.

반면 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을 보면 피의자(윤 전 본부장), 통일교 관련 청탁 내용, 금품을 제공했다는 행위 태양이 동일하다"며 "영장의 범죄 사실 내용,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인정되는 증거로서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적법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선별 과정에서 현재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참여해 적법한 선별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예정된 3차 공판에서 통일교 관계자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을 최종 결재·승인한 혐의를 받아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한학자 총재는 본인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다음달 1일 진행된다.
#윤영호 #통일교 #김건희 #김건희특검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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