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반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피고인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양형 사유"라며 "현재 공범인 피의자 권성동, 한학자, 정원주(한학자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으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아 피고인의 보석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일교 측의 꼬리 자르기 및 회유 시도가 계속되고 권성동 측의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가능성 역시 높다"며 "특히 권성동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측에 수사 과정 공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교분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범죄를 주도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 및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고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 일정 조건을 걸고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3일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팀에선 이날 공판 및 심문에 박상진 특검보·박기태·조도준 검사가 참석했다.
'권성동 1억' 증거 적법·위법 여부 두고도 공방
윤 전 본부장 측은 "증거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특별한 죄가 될 것이 많이 있지도 않다"며 "전성배에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2개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증거 기록을 보더라도 그것이 김건희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너무나 희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에서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윤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하며) 권성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를 수집했는데 넓게 해석해도 죄명이 다르고 범죄 일시와 대상자가 다르다"며 권 의원에게 1억 원이 전달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현금 상자 사진 등의 증거 능력을 문제삼았다.
반면 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을 보면 피의자(윤 전 본부장), 통일교 관련 청탁 내용, 금품을 제공했다는 행위 태양이 동일하다"며 "영장의 범죄 사실 내용,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인정되는 증거로서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적법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선별 과정에서 현재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참여해 적법한 선별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예정된 3차 공판에서 통일교 관계자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을 최종 결재·승인한 혐의를 받아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한학자 총재는 본인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다음달 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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