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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조국 무혐의 처분

7년 만에 수사 종결 "공소시효 완성·혐의 인정 곤란"... 지난 8월 송철호·황운하 등 무죄 확정

등록 2025.10.02 16:39수정 2025.10.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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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표와 함께 영화 <다시 만날, 조국> 관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24일 오후 경상남도 양산 메가박스에서 영화 <다시 만날, 조국> 상영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표와 함께 영화 <다시 만날, 조국> 관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24일 오후 경상남도 양산 메가박스에서 영화 <다시 만날, 조국> 상영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성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대행 윤수정)는 2일 "2024년 1월 재기하여 수사 중이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8월 대법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피고인 : 송철호 전 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 무죄 확정 판결의 사실관계, 법리 등에 기초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4월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는 등 이유로 조국 비대위원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1월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또한 "그 외 고발장 접수되어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2017년 9월 당시 송 후보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경쟁자였던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논의했고, 김 시장 측근 비위정보가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의심했다.

2023년 11월 1심 판단은 유죄였다. 송철호·황운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송 후보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 일원이었던 윤아무개 전 민주당 울산시장 정책위원장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의 이같은 진술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8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문재인 #조국 #울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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