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첫 날, 제한속도 안내 표지판이 보이는 고속도로 풍경
김지영
추석 연휴 첫날,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다. 새벽 6시에 출발했지만, 다행히 길이 막히지 않았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남편이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유는 바로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고 2차선만을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얼마 전 남편의 직장 동료가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다가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60조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로, 오직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즉, 추월이 끝나면 즉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미다.
" 추월할 때만 1차선을 쓰고, 추월이 끝나면 바로 2차선으로 돌아와야 해 "
운전경력 20년차인 나.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동안 나는 1차선이 추월선이라는 건 알았지만, 느리게 가지 않는다면 계속 달려도 되는 줄 알았다. 운전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오히려 추월할 때만 1차선을 이용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다. 이 도로를 함께 달리고 있는 1차선 위의 운전자들도 사정은 나와 같아 보였다.
복잡한 지정차로 규정에 대해 더 알아보니,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80km/h인 구간에서는 1차선 정속주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100km/h이기 때문에,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 추석 연휴 첫날 ,고속도로 병목 구간에서 차량들이 서행하며 교통 체증을 빚고 있다.
김지영
강원도를 향해 가던 중, 병목현상으로 자동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서서히 병목이 풀리고 제한속도 80km/h 구간을 지나자 남편에게 "이제 1차선으로 가도 되지 않냐"고 물었다. 다른 차들도 1차선으로 몰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단호했다. "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심해야 해. 실제로 직장 동료가 그 때문에 범칙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단속은 경찰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의 신고와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추석 귀성길, 고속도로에서 불필요한 범칙금과 사고를 피하려면 1차선은 반드시 '추월할 때만'이용하고, 추월이 끝나면 즉시 '2차선으로 복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정차로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운전자의 작은 배려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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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불필요한 범칙금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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