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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 복공판' 사용 유등교 가설교 긴급 점검

장철민·박용갑 의원 요청으로 대전국토관리청 현장 긴급 점검 착수... 대전시 "안전성, 문제없어"

등록 2025.10.14 11:29수정 2025.10.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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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등교 공사현장(건설안전발전협회 제공).
유등교 공사현장(건설안전발전협회 제공). 장철민

대전 유등교 가설교 공사 현장에서 한국산업표준(KS)에 부합하지 않는 중고 복공판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해당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유등교가 위치한 대전 중구가 지역구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용갑 의원과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국토교통부에 유등교 긴급점검을 요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등교 가설교의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자재 품질검사 및 승인 절차가 국토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일반사항'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사전 안전점검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장철민 의원은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된 결과가 드러났다"며 "국토부의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갑 의원 또한 "유등교는 대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설"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붕괴 위험 판정을 받은 유등교를 철거하고 임시 가설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KS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고 복공판을 사용했으며,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피로도 시험도 거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복공판은 다리 바닥을 이루는 주요 철강재로, 수십 톤의 차량 하중을 반복적으로 받는 구조물이다. 피로도가 누적될 경우 국부 파괴나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부품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 일반사항'은 모든 가설공사용 자재가 KS 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품목이어야 하며, 재사용품은 반드시 품질검사와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유등교 가설교에 비KS 강재 중고 복공판(철계단용 강재)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2011년 9호선 3단계 공사부터 신강재 사용을 의무화했고, 재사용 복공판의 피로수명은 3년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안전을 방기한 심각한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등교 가설교 전 구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자재 반입 과정 감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등교 하부.
유등교 하부. 장철민

대전시 "기준에 맞게 시공… 안전성 문제없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유등교 가설교에 사용된 복공판은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기준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대전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납품된 복공판은 감리단 입회 하에 1·2차 품질시험을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했으며, 부적합 시 즉시 철거·재시공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공판 완제품에는 KS 인증 제도가 없으며, KS 강재를 사용해 가공한 자재로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유등교 #중고복공판 #대전시 #장철민 #박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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