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가 장중 3500선을 돌파한 10월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0.2
연합뉴스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밑바탕은 공정한 시장질서에서 비롯돼"
- 6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7월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 감액배당 과세 가능 법안, 8월에 차등배당시 배당소득세 절반, 9월에 문어발식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중에서도 꼭 통과돼야 한다 강조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과 감액배당 과세 법안이다. 정부와 민주당 역시 같은 기류를 공유하고 있어 코스피 5000 시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 스스로 주주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다. 다른 나라들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주주환원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자사주 소각을 오너의 선택에 맡겨두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더해지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은 한 단계 성숙하게 될 것이다. 대기업 오너들이 문어발식 보수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거다. 법인세법을 개정해 특정 임원이 근무 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 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잡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항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 미등기 회사까지 합쳐 7개의 회사에서 200억 원(경제개혁연구소의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넘게 보수를 받고 있다.
4개 기업 대표이사에, 3개 기업의 미등기 임원을 한다?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롯데 측 증인이 나왔기에 '회장이 분신술 쓰는 걸 본 적이 있냐' 질의했다. 당연히 없다더라. 정당한 업무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도록 억제시키면 일반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제발 상식적으로 하자, 그거다.
주가(지수)는 '이익x신뢰'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이익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신뢰(거버넌스·환원정책·투명성)에서 할인(코리아 디스카운트)을 받아왔다. 감액배당 과세, 자사주 소각, 차등배당 인센티브 같은 조치들은 모두 그 신뢰를 쌓는 제도다.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밑바탕은 결국 이런 공정한 시장질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코스피 5000으로 가는 길목에서, 시스템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자본 시장만 과도하게 상승하면 위험도가 올라가기 마련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흐름이 이동해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걱정되는 지점이 있는 거다. 자본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품이 역으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거 역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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