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만나 2차 가해 방지를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도 국민 참여를 요청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지난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특조위(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도 출범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치유 등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혐오가 아직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여러분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2차 가해 방지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등을 검토하고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2주 후인 10월 29일 수요일 10시 29분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린다"라며 "이번 기억식은 이태원참사대책회의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공동주최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행사로 승격한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행안위 회부된 특별법 개정안... 민주당 "여야 합의 통과 희망"
이날 국회를 찾은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참사 희생자 이재현씨 어머니)도 "재난참사 유가족은 목소리를 내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특히 사회적 분위기나 2차 가해 등으로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라며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도 피해인정 신청이 굉장히 더디고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2차 가해 처벌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특조위 과정에서도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법을 개정할 일이 있을 수 있겠다. 끝까지 관심을 꼭 당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8월 14일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외에도 권칠승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에 회부돼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월 해당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다"라며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안에 통과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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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가해 방지' 이태원 특별법 개정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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