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낸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처분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서 기자들에게 비공개 처분 사유로 정보공개법(제9조)을 들어 "수사에 관한 사안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조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유족들이 별도로 (특검팀에) 접촉해오거나,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를 대리하겠다고 밝힌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는 14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박 변호사는 14일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조서 열람을 허가하면 고인이 말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돼 있는지 보고 수사관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 관계가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일 유족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서를 열람한다면 가능하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청구하는 분에 따라 (비공개 처분이) 달라질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강압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수사 형태를 확인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오늘(15일) 오후 전진선 양평군수께서 특검을 방문해 30분간 담당 특검보와 면담을 진행했다. 양평군수께서는 향후 양평군 공무원 조사 시 세심하게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고, 담당 특검보는 겸허하게 이를 경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외부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씨가 15일 내란 특검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약 100일 만에 조사에 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에서도 소환에 세 번째로 불응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다가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희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조사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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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숨진 양평군 공무원 조서 비공개 처분... "유족 접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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