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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불법 뇌물"...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 분할' 파기 환송

대법원 "불법 자금,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위자료 20억 지급은 그대로 확정

등록 2025.10.16 10:29수정 2025.10.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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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24년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24년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보강 : 16일 오전 11시 50분]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산분할금을 재산정하라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불법 뇌물'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6일 오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991년 노소영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을 건넸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받은 뇌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라고 봤다.

이어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피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 결국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도 설시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으나 2015년 무렵 파경을 맞았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과 협의 이혼하기 위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하면서 2018년 소송 절차를 밟았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SK 주식의 절반의 재산 분할을 요구해왔다.
#최태원노소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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