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넘어진 발판장 시설물에 부딪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등이 현장 조사를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가운데, 노동계는 압수수색과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8일 낸 자료를 통해 "먹통이 된 한화오션 중대재해 예방시스템"이라며 "한화오션을 압수수색 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라"라고 밝혔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17일 오전 10시 50분경 시스템 비계 조립과 설치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를 덮쳤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가 구조물에 끼여 이날 오전 11시 43분경 사망했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9월 3일 구조물 붕괴로 외국 선주사 감독관이 사망했고, 이후 40여 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중대재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작업표준서(BMSW)에 따르면 해당 작업을 할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 7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전도(구조물 넘어짐)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SUPPORT)를 세우도록 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전도 방지를 위한 보조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해당 구조물을 잡고 있었다. 더 큰 참사가 발생할 뻔한 것이다"라며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까지 보조 없이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한화오션은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2023년 현진이엔지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에서 전도로 인한 위험은 '허용 가능함'으로 평가하였지만 한화오션은 현진이엔지의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조치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당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사전 작업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라며 "해당 작업에 대해서 사전 승인 절차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이들은 "작업표준은 있지만,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청인 한화오션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며 "만약, 작업 승인 절차를 통해 보조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더라면 그리고 전도 방지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이번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하도급 구조와 관련해, 이들은 "한화오션의 중대재해 예방시스템의 형식적 운영이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다"라며 "한화오션이 현진이엔지에 하도급을 주고, 현진이엔지는 다시 에스와이테크란 물량팀에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한화오션의 위험관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한화오션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한화오션을 규탄한다"라며 "연이어 노동자를 사망케 한 한화오션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빠른 압수수색과 실질적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한화오션의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냈다.
김희철 대표이사는 "회사는 이번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유가족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근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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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또 사망 중대재해에 노동계 '압수수색-사업주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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