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재무부가 공개한 마약 압수 현장 사진. 한국 화폐와 미화, 검은 비닐 포장 상태의 마약류 추정 물질이 함께 포착됐다.
라오스 재무부 공식 페이스북
최근 라오스 공항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한국인이 급증했다. 작년 1건에 그쳤던 적발 사례는 올해 10월 현재 5건, 총 6명으로 늘었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4명, 지방 공항에서 2명이 체포돼 모두 라오스 경찰에 넘겨졌다.
2024년 2월에는 68세 남성이 헤로인 8.5kg을 숨겨 나가려다 공안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이 양은 평균 1회 투약량 0.02g 기준으로 약 4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올해는 2월, 8월, 10월에도 잇따라 케타민 반출 시도가 이어졌다. 2월에는 51세 남성이 케타민 1.4kg을 소지했다가 체포됐다. 이는 약 2만 회분에 해당한다. 8월에는 22세와 23세 남성이 각각 케타민 1.2kg과 457g을, 10월에는 1995년생 남성이 466g을 들고 비엔티안 공항에서 붙잡혔다. 또 9월에는 86세와 71세 남성이 지방 공항에서 헤로인 1.2kg과 0.9kg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검거됐다.
라오스 변호사 이중근씨는 "라오스는 마약 범죄에 매우 강력한 형을 선고하는 국가"라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오스 형법은 500g 초과의 헤로인·모르핀·코카인 소지, 운반 등은 사형, 500g 초과~3kg의 야바·암페타민·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기타 향정신성 물질은 무기징역 및 벌금으로 규정한다. 범죄의 준비, 미수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예비·음모·운반·미수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2019년과 2020년에도 비엔티안 공항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1.2kg을 소지한 30대 한국인 2명이 체포돼, 현재까지 6년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라오스 입출국 시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주라오스대사관이 공개한 ‘타인 물건 운반 금지’ 경고 이미지 “남이 부탁한 물건을 넣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주라오스한국대사관
대사관은 "부탁받은 짐에서 마약이 발견돼 체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운반 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또 "호기심이나 피로회복제 오인 등으로 마약류를 복용했다가 신체 손상이나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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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공항서 마약 적발 한국인 급증... "단순 소지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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