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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고삐 죄는 민주당... 현업단체 반발 "억제 효과 의심"

20일 정보통신망법 세부안 낸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부과... 언론노조는 즉각 반발

등록 2025.10.20 16:35수정 2025.10.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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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0일 오후 6시 36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허위조직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허위조직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남소연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권자에서 권력자는 제외돼야 한다."(전국언론노조) vs. "'입틀막 소송 남발' 우려에 공감하나, 일률적 '공인 배제'는 불합리하다."(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노종면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세부안을 발표했다. 다만 앞서 언론현업단체들이 배상 청구권자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던 공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세부안 발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신설했다. 1)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고 2) 내용 성격상 유통시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가 허위조작정보라는 것. 이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는 없던 '손해배상'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 8개항을 통해, 이 중 하나만 해당되도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심각성 볼 때 '공인 배제' 비합리적"... 언론노조 "강력한 유감, 여론 수렴하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허위조직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허위조직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남소연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관련단체는 이 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공직자·정치인 등 권력자를 청구권자에서 빼자"고 지난 13일 국회 앞 피켓시 등을 통해 주장했으나, 20일 민주당이 밝힌 실제 세부안에선 이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배액 손배제 도입에 따른 이른바 '입틀막 소송 남발' 우려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의 심각성과 위헌 시비 등 고려할 때 합리성에 의문이 든다"며 청구권자에서 '공인'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두기로 했다(제44조의12,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


민주당은 '특칙' 8개 세부조항도 처음으로 밝혔다.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가하려는 목적으로는 제44조의10제3항의 적용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전략적 봉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할 수 없고(1항). ▲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한 자는 그 청구가 제44조의10제3항을 규정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2항).

개정안 3항과 4항에 따라 법원은 피청구인의 '중간판결' 신청시 소송절차를 중지한 채 중간판결에 대한 판단을 하며, 피청구인의 주장이 합리적일 경우, 즉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의견표명을 제한하는 데에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을 각하시키고, 이 비용을 소송 청구자에게 물린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가 20일 국회에서 허위조직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가 20일 국회에서 허위조직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남소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유튜브상 허위조작정보 뿐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를 전한 포털 뉴스기사 또한 규제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전제로 ▲알고도 게재하며 ▲'악의' 추정 요건에 해당돼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다. 노종면 특위 간사는 "세부 기준은 정보 게재 건수, 구독자 수와 조회수 등의 지표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그 선이 어디에 그어질지는 아직 모른다"라고 답했다.

현업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 안 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악위 추정') 8개 요건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등 추상적 요건이 존재하고, '최초 발화자 배상 책임' 등 내부제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자의적 요건'은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이어 민주당 측이 마련한 '특칙'도 충분하지 않다 짚었다. "징벌적 배상이 청구될 정도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실체를 따지기도 전에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며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인 대상 공표 명령 역시 의무조항도 아니고, 의무화 한다고 소송 남발 억제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다. 언론노조는 "이번 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급히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법안 구체적 방향을 발표했으나, 법안 발의 자체는 여론 추이를 본 뒤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간사는 이날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도 "새로 들어가는 규정 등 바뀌는 규정이 많아서, 법안 발의엔 더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1~2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라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공언한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중 사법·언론개혁안을 20일 동시 발표하는 등 속도를 내 연내에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언론개혁특위 #징벌적손해배상제 #언론노조 #언론현업단체 #언론개혁세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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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국회취재.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Hopefully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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