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가 20일 국회에서 허위조직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남소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유튜브상 허위조작정보 뿐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를 전한 포털 뉴스기사 또한 규제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전제로 ▲알고도 게재하며 ▲'악의' 추정 요건에 해당돼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다. 노종면 특위 간사는 "세부 기준은 정보 게재 건수, 구독자 수와 조회수 등의 지표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그 선이 어디에 그어질지는 아직 모른다"라고 답했다.
현업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 안 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악위 추정') 8개 요건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등 추상적 요건이 존재하고, '최초 발화자 배상 책임' 등 내부제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자의적 요건'은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이어 민주당 측이 마련한 '특칙'도 충분하지 않다 짚었다. "징벌적 배상이 청구될 정도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실체를 따지기도 전에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며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인 대상 공표 명령 역시 의무조항도 아니고, 의무화 한다고 소송 남발 억제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다. 언론노조는 "이번 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급히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법안 구체적 방향을 발표했으나, 법안 발의 자체는 여론 추이를 본 뒤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간사는 이날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도 "새로 들어가는 규정 등 바뀌는 규정이 많아서, 법안 발의엔 더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1~2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라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공언한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중 사법·언론개혁안을 20일 동시 발표하는 등 속도를 내 연내에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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