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 시내에 내건 현수막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무료국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본부장과 처장 등 전 월성원자력본부 최고위직 간부 2명에게는 상임감사위원이 요구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결정한 반면 지역협력부장과 지역사회파트장 등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징계수위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현수막 논란' 한수원, 월성본부장 등 4명 경징계-1명 경고 요구 https://omn.kr/2fnep).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전남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본부 징계심사 보고' 자료와 '감사처분요구 자료' 등에 따르면 한수원 상임감사위원회는 월성본부 현수막 게시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지감사를 시행한 뒤 지난달 29일 감사처분요구서를 확정하면서 전 월성본부 본부장 A씨, 대외협력처장 B씨, 지역협력부장 C씨는 각각 '감봉' 3개월, 2개월, 1개월씩 처분 요구를 했다. 또한 현수막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지역사회파트장 D씨는 '견책'을, 직원 E씨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월성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지역협력부가 2025년 6월, 지역 수용성 제고 방안(주민 체감형 우수사업 확대 시행과 지원사례 적극적 직접 홍보 추진.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 홍보하는 과정에서 전 본부장 등은 이 사건 문서의 현수막 문구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역 홍보업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무에 태만했으며, 경주 시내에 게시한 현수막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무형의 손해를 초래함으로써 취업규칙 제11조(금지사항)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감사처분요구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10일 징계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월성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처장 B씨에 대해서는 상임감사위원회가 의결한 감사처분요구보다 하향조정한 감봉 1월을 각각 확정했다.
반면 감봉 1월을 요구했던 지역협력부장 C씨와 견책을 요구했던 지역사회파트장 D씨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2월로 오히려 각각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월성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처장 B씨는 지난 6월 월성본부 지역홍보의 기본방침이 되는 문서를 검토 결재하면서 현수막 문구가 지역사회에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기본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경주 시내에 부적절한 문구의 현수막이 게첩 돼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경주시내 현수막 게시 당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점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보직해임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봉 1월로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 작성한 동경주(감포읍, 양남면, 문무대왕면) 지역에 게시할 현수막 작성 초안 12개의 내용도 경주시내에 9월 15일 게시돼 물의를 일으킨 현수막 내용과 유사한 맥락으로 작성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동네 경로잔치도 매년 월성본부가 3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던데 니 알고 있나?'
'어학연수에 장학금에, 학교체육대회 지원까지, 우리자식들 교육까지 챙겨주는 월성본부 참 고맙데이~'
'우리동네에 100세 넘은 어르신들 선물도 드리고 장수마을 잔치도 열어줬다 아이가'
이러한 결재 문서 내용을 보고 받은 대외협력처장처장은 "사투리를 이용한 현수막 홍보는 참신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전 본부장은 "적극적인 노력은 나쁘지 않다" 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초안에 대해 큰 이견 없이 결재했다.
위와 같은 맥락의 현수막 문구가 지역 사회에서 반감이나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평소에 직접 대면접촉 업무를 수시로 많이 하는 관리자들의 업무 소홀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감봉 1월에서 감봉 2월로 확정된 지역협력부장 C씨는 기본방침 문서를 입안하면서 현수막 문구가 지역사회에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이후 경주 시내에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사항을 보고 받았을 때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또 상위권자에게 보고하거나 보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징계이유였다.
당초 견책처분 요구를 받았다가 감봉 2월이 확정된 지역사회파트장 D씨는 기본방침 문서를 미흡하게 작성하고, 이후 경주 시내에 게시된 현수막 문구를 결정했다. 지역홍보 현수막 문구가 지역사회에 반감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점이 인정됐다.
지역협력부 직원의 경우 현수막 문구를 직접 작성해 공고업체에 전달한 업무를 담당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유지됐다.

▲ 지난 6월 작성해 전 처장, 본부장 등에게까지 보고된 동경주(감포읍, 양남면, 문무대왕면) 지역에 게시할 현수막 작성 초안. 지정게시대에 공간이 없는 등 여러 사정으로 게시할 수 없게되자 지역사회파트장과 담당직원이 경주시내에 우선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결론짓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권향엽 의원실.
경주포커스
월성본부는 지난 6월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경주 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정게시대에 공간이 없는 등 여러 사정으로 게시할 수 없었으며, 지역사회파트장과 담당직원이 경주시내에 우선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결론짓고, 부재중이던 지역협력부장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고하고 부장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외협력처장이나 본부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수원 본사 상생협력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생협력처의 '2025년도 원전주변 수용성 제고방안 수립 및 시행 요청' 문서는 본부별 방침을 수립하라는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다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요구했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권향엽 의원은 "동경주이건 시내권이건 우리 국민인건 매한가지인데 처장 본부장이 경주시내 현수막 게시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3월과 2월에서 각각 1월로 하향조정한 것은 '상급자는 가중 처벌한다'는 징계양형기준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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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현수막 논란' 징계, 상급자는 감형 하급자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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