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시료 채취 결과를 바탕으로 21일부로 함양읍 용평리·이은리·신관리와 백전면 평정리·오천리·백운리 일대에 설정된 총 3581ha의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이번 해제 조치는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최근 1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산림환경연구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에 따라 감염병 확산 위험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출 금지구역 해제는 감염목 미발생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지역 산림의 안전성 확보와 병해충 확산 방지에 대한 높은 관리 수준을 반영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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