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은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 조세포탈 사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뉴질랜드 체류 중이던 2018년 모습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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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 상태로 탈세 재판을 받는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2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허 전 회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허가 조건은 보증금 8억 원 납부, 증인 등 재판 관련자 접근·회유 금지, 출국 등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사전 신고 등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11월 만료되는 1심 구속기간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 전 회장은 23일 오전 현재 석방되지는 않았다.
허 전 회장은 2019년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공소사실은 2007년 5~11월 대한화재해상보험 차명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25억여 원을 취득하고도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는 검찰의 탈세 수사 과정에서 출국 금지가 일시 풀리자 2015년 8월 국외 출국, 해외 체류 중 기소됐다.
허 전 회장이 지난 5월 뉴질랜드에서 강제 송환되면서 약 6년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송환 직후 제기한 구속 취소·보석 청구는 잇따라 기각됐다.
다음 공판은 11월 10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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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세 혐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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