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의 최근 3년간 불법투기 관련 예산은 6억4100만 원이며 연평균 2억 1300만 원 수준으로 이중 인건비는 21%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불법투기 민원은 증가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48건, 677만 원에 불과하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투기 수거량은 146톤, 이는 승용차 약 100대 분량에 해당한다. 이 중 홍성읍에서만 84톤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에 불법 쓰레기 문제의 근본 원인과 체계적·지속 가능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동규 의원
홍성군의 최근 3년간 불법투기 관련 예산은 6억4100만 원이며 연평균 2억 1300만 원 수준으로 이중 인건비는 21%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불법투기 민원은 증가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48건, 677만 원에 불과하다.
CCTV에 포착되더라도 차량 번호 식별이 어렵거나 야간 사각지대가 많아 단속이 사실상 무력화 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그 결과 주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투기 수거량은 146톤, 이는 승용차 약 100대 분량에 해당한다. 이 중 홍성읍에서만 84톤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에 불법 쓰레기 문제의 근본 원인과 체계적·지속 가능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신동규 의원은 지난 23일, 이용록 군수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통해 "적발실적은 감소하는데 발생량은 여전히 많다"며 "이는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누적된 민원과 주민 체감의 심각성이 수치로 드러난 결과다. 이제는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 인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가로청소 전담 인력 17명, 수집·운반 용역 인력 61명, 거리환경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 참여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당수 인력이 도로 주변 청소 등 단순 작업에 머물고 있어 전문성과 지속성 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장비 또한 충분하지 않아 주민이 체감하는 불편 해소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은 최근 3년간 클린하우스 7개소, CCTV 23대, 분리수거함 192개를 설치했지만 억제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다"라며 "외국인 밀집지역의 단속공백, 야간시간 대응 부재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홍성군의 불법 쓰레기 문제는 주민참여 저조, 인력·장비 한계, 단속 실효성 부족 등 세가지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쓰레기 배출 지도와 계도를 위해 감시지도원 2명을 연중(3~11월) 운영하며 연간 466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뿐, 인력 규모는 턱없이 부족할 실정이다"라며 "재활용품 매각을 통해 최근 3년간 약 16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투명 페트병 교환실적은 전무하고 주민 참여율은 여전히 낮다"고 꼬집었다.
다만, 신 의원은 "홍주의사총 앞 화분 설치를 통해 상습 투기 지역이 개선된 사례는 주민 참여형 관리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지난 7월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2대가 도입될 예정이다"라며 "시범 운영 후 읍면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계도 위주 방식을 보완할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불법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네 가지 정책제안을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 등 주민참여형 홍보를 활성화해 군민이 스스로 실천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17명에 불과한 가로정비 전담 인력을 최소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중심의 단기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성을 갖춘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신 의원은 "무인회수기 확대 설치와 에코 포인트 제도 연계를 통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상습 투기 지역에는 화분·가림막 등 물리적 억제 장치를 도입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CCTV 적발시 차량 번호를 행정망과 연계해 즉시 추적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도 현실화 해야 한다. 단속 실적을 주민과 공유해 행정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용록 군수는 "아직까지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은 쓰레기 배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읍면별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 상시계도 및 현수막 게시, 주기적 수거로 대응하고 있으나 24시간 대응이 안 되고 사후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습투기 지역 집중관리 기간 운영, 농촌, 구도심 취약지역 거점 수거장소 확충 및 수거 주기 조정, 올해 처음 추진하는 '농촌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사업' 등을 통해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불법 쓰레기의 근본 원인으로 일부 주민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개인적 의무 회피를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가 불법 투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쓰레기 배출 여건을 개선하고 불법 쓰레기 지도·단속 강화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불법 투기에 대한 감시체계를 보완하는 등 불법 쓰레기로 미간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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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반복되는 불법쓰레기... 근본적 해결책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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