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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업체' 집행유예... 민주노총 '규탄'

양산 엠텍 공장 관련해 울산지법 선고 ...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찬물"

등록 2025.10.24 14:46수정 2025.10.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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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법원. 윤성효

청소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던 업체의 대표이사와 총괄이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 양산에 있는 엠텍 공장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한다"라고 24일 밝혔다.

엠텍 공장에서는 2023년 7월 14일 이주노동자가 금형 청소 작업 중 다이캐스팅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엠텍 경영진과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이 회사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 총괄이사는 금고 1년 6개월, 법인은 벌금 1억50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런데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 형사3-2부는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총괄이사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여 합의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는 점, 중대재해 발생 후 예방 조치를 위한 개선을 통해 유사 재해를 막기 위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는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참사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 힘 우재준 국회의원의 망발을 떠오르게 한다"라며 "'1심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간첩혐의보다 (형량이) 높다'라며 국감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망발을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엠텍 항소심 재판부에게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입장과 같은지 묻고 싶다. 우재준 의원처럼 항소심 재판부도 노동자의 죽음보다 사업주의 징역형이 더 안쓰러운지 말이다"라며 "사법부에게 노동자의 생명의 무게가 그렇게 가벼운지 묻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재명 정부는 2차례의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전 사회가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일원인 엠텍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와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로 이주노동자를 사망케 한 대표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엠텍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한다"라며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항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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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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