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학폭 가해자에게도 적용하자

피해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개선책이 나오기를

등록 2025.10.31 14:47수정 2025.10.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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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8.30)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전형에서 필수 반영하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학교폭력을 근절시키지는 못하지만, 대학을 꿈꾸는 가해자들에게는 약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만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중, 고등학생 가해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조치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입시에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좋은 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역부족이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로 인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가볍게 다루어지는 양상이 있다. 영유아에게 부모가 세상이듯이, 학령기 학생들에게는 학교와 친구가 세상이자 전부이다. 그런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린다. 조치사항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조치는 매우 강한 처벌에 속한다. 학폭 심의에서 그 정도의 조치사항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피나는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혹은 TV에 나올법한 상해를 입어야만 가능한 조치사항이다.

미성년자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TV나 영화에서 나올법한 그런 폭력을 당해야만 학폭인 것인가?
피해자가 더 큰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학폭법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피해자와 학부모의 노력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심의과정에만 인력을 보강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도 절실하다. 변호사와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심의를 준비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지만, 권한이 많지 않다. 그 때문에 학교 문제에 개입을 하는 데는 제안이 크다. 폭력 및 성범죄 학폭이 아닌 한 SPO의 역할은 중재자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SPO에게 권한을 허용하여 학교 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SPO는 담당하는 학교가 여럿이므로 상황이 긴급할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필자도 예약을 통해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담당 SPO를 만나 상담을 할 수 있었다. 인력충원을 통해 각 학교별 전담 경찰관 배치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및 보복행위금지), 3호(학교 봉사) 조치 사항과 기록 보존 기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크다. 1·2·3호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이수)를 받아야만 학폭 관련 기록이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된다. 그나마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기도 하다. 이런 예외사항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감싸주기식의 불필요한 조항으로 여겨진다.

 1대 다수의 괴롭힘 속에서 속수무책인 피해자(KBS 뉴스)
1대 다수의 괴롭힘 속에서 속수무책인 피해자(KBS 뉴스) 박이연

초등 고학년부터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최소 5시간 이상이다. 그 시간 동안 쉴 틈 없이 가해자는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감옥생활을 하게 된다. 피해자는 1명이지만 가해자는 복수가 많다.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과 신체 폭력, 그리고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상태는 온전할 수 없다. 그런데 가해자 각각의 행동으로만 심의를 하여 괴롭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한 학폭 심의 위원들은 낮은 처분을 내린다. 다수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 1인은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받는 폭력은 상상초월이다. 이 점도 심의에서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 딸의 경우, 다수의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감옥 속에 갇혀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각각의 행위만으로 심의를 받고, 그에 따라 3호(학교 봉사) 조치를 받았다. 그들은 교내 봉사 3시간, 특별교육 2시간의 가벼운 면죄부를 받고, 현재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것이 정당한 학폭법인가 의문이 든다. 집단으로 괴롭힘이 있을 경우 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 점수에서 가산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폭 가해자로 인정되는 순간 그 어떤 선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과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1호~5호의 가벼운 처벌이 탁상공론으로 빚어진 가해자 중심의 징계라 생각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학생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다. 인간대 인간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일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행위자는 엄벌하겠다는 그 취지가, 학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또래를 괴롭히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가르쳐야 마땅한 것이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면 후에 가해자들이 이를 균등하게 분담하는 게 원칙이다(책임 정도가 명확히 다른 경우에는 조정). 하지만 이 구조는 공범이 많을수록 내는 돈이 적어 피해회복의 실질적 부담이 희석되는 문제를 낳는다.

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단 2년뿐이다. 심사를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장 3년이다. 정신적 트라우마가 3년 이내 완치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 이후의 치료비와 피해자의 삶을 돌보는 것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다. 치료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만 한다.

필자는 학교폭력의 정점은 사춘기 절정인 시기인 중학교라고 생각한다. 예민하고 충동성이 아이들이 모여있다 보니 다툼의 여지가 크다. 또한 커진 몸집에 비례하지 못하는 불균형한 인지발달로 인해 사건 사고가 많은 시기이다. 이러한 중학생들 위한 특별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법의 최대 수혜자 '초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는 많은 면죄부가 생긴다. 어린 피해자일수록 정신적 트라우마가 그들의 삶에 미칠 영향은 너무도 크다. 어린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부모의 삶도 피폐해진다. 초등 피해자는 견뎌내야 할 시간이, 훨씬 길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개선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필자의 브런치 스토리에도 함께 실릴 예정입니다. (https://brunch.co.kr/@h20514)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집단괴롭힘 #학폭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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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언어재활사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와 학교폭력,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글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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