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권익위에 신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 강대규 변호사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 원씩 8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날 민원센터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최 의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과 관련하여 과방위원 이름으로 권익위 부패 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하였다"라며 "아시다시피 최민희 위원장의 텔레(그램)방에서 이미 (축의금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이 된 분들이 8분이나 계셨고, 이는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 실제로 이번 과방위원회 심의와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문제가 다 덮어버렸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과방위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이며,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눈과 귀를 열고 전달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심이 가득한 결혼식을 올리면서 우리 모든 상임위를 망쳐버렸다"라는 비난이었다.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강대규 변호사 또한 "바야흐로 최민희 사태가 번진 지 2주가 다 되어가고 있다"라며 "최민희 위원장이 본인의 청첩장에 기재된 계좌 내역을 공개하거나, 본인이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국가기관에 신고를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방위원장은 돈은 돌려줬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타인에게 폭행을 가한 다음에 반창고를 달아주어도 처벌을 받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양형에 참작될 뿐"이라며 "국민권익위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시고 엄중히 처벌하기를 바란다"라고 부연했다.
"국민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 국민 앞에 즉각 사퇴 선언하시라"
이날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도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진정한 반성도, 책임 있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공직자의 품격을 스스로 짓밟은 파렴치한 처신, MBC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전례 없는 월권 행위, 그리고 과방위 위원장실 관계자가 언론 보도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일까지" 나열하며 "최민희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이미 도를 넘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과 상식에 반하는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분노를 자초했다"라며 "이제 와서 '내 잘못'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의혹을 덮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방자한 착각이며, 공직자의 양심과 도덕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장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의원 건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니다. 이미 명백한 범죄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여론의 추이를 살필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앞에 겸허히 서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즉각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에 정정당당히 임해야 한다"라며 "지금 이 순간,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시라. 그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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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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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과'에 "진정성 없다"는 국힘, '김영란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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