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한2리에 생수공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여성환경연대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해당 업체(A샘물)는 충청북도에 해당 지역 샘물 개발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고, 당시 환경영향조사 미제출을 이유로 허가는 취소되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르면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를 (…)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체가 관정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허가 취소 이후 충청북도가 업체에 임시 허가를 반복적으로 발급해왔기 때문이다. '먹는물관리법' 제10조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 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모든 과정이 설명회 하나 없이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않고 진행되는 것이 말이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생수 개발이 근거하고 있는 법령 먹는물관리법에는 생수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먹는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법안이 실제 그 물을 먹고 사는 이들의 권리를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조사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심의되고 있다. 주민들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답답함과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업체는 지난 2023년 도의 개발 허가 취소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승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재판 전에 이뤄지지 않아 업체의 사업 추진에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다.
"'마을 발전 기금' 필요 없다, 우리는 이대로 행복하다"
주민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어떻게든 찾아내고 있다. 대통령실에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6월에는 마을총회를 열어 송한리 마을 인구 98%, 주민 143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다. 8월에는 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민원을 접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고, 9월에는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원정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송한리 주민들과 제천시 이장협의회 등 100여 명이 환경영향심사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발하려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공장이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냐, 마을이 발전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마을발전기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대로 행복해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형국 제천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생수 개발에서 가허가가 되고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버려 되돌리려 하지 않는다"며 "가허가 과정에서부터 공청회 등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수 공장은 전국의 작은 마을 곳곳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며 주민들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공장이 지어지는 마을 대부분은 면 단위로, 거주 주민들이 많지 않거나 인구가 노령화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은 '과학'을 표방하는 사업자와 행정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실상 그 '과학'은 실제 현장의 피해와 유리되어 있어 사업자의 개발을 위한 근거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힘이 기울어진 대립관계인 것이다.
극심해지는 기후위기와 생수 산업의 성장 속에서 누적되는 지하수 고갈은 앞으로 지역 곳곳에서 더 많은 분쟁들을 불러올 것이다. 자본의 논리가 지역 주민 몫의 물을 일방적으로 빼앗아가지 않도록,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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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창립한 여성환경연대는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모든 생명이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녹색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태적 대안을 찾아 실천하는 환경단체 입니다. 환경 파괴가 여성의 몸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여성건강운동, 대안생활운동, 교육운동, 풀뿌리운동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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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공장 관정 들어오고 말라버린 물길, 주민 의견은 왜 안 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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