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서울시체육회가 직원 언어폭력 사건 관련 대한체육회 징계 요구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직원인 김아무개씨는 2021년 8월 경 상급자로부터 장시간에 걸친 언어 폭력을 겪었다. 김씨는 3주 이상 병가를 다녀온 뒤 상급자로부터 약 3시간 동안 '제가 만만해서 바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스워보여요?', '아니, 제가 물어보면 바로 빨리빨리 답을 하시라고요', '내가 진짜 죽이려다 참았는데', '개기는 건 못 참아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당시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장관에게 대한체육회 소속 관련 체육 단체에 피신고인(언어폭력 가해자에 대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8월 초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상급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를 했으나, 심의한 결과 징계 시효(3년)가 지났다고 판단해 징계 의결 요구를 기각했다. 사건 발생일인 2021년 8월로부터 3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29일 <오마이뉴스>에 "징계 시효의 사유로 징계 의결 요구가 기각됐어도 해당 직원에게 (징계위원회 직후 결과를 통보하며) 추후 유사한 사안 등이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언어 폭력 사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언론 보도가 이뤄진 뒤에도 다섯 달이나 지나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 이유에 대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뒤늦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전달했고, 이를 또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로, 대한체육회에서 서울시체육회로 전달하는 절차가 있었다"라면서 "대한체육회가 서울시체육회에 징계 요구를 전한 것은 지난 6월 27일의 일로, 서울시체육회는 문서를 받자마자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언어폭력) 행위를 잘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징계를 할 수 없어도 언어 폭력으로 인정이 된 사안이니 경고장을 발부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8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피해자 김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입사 직후인 2016년부터 복수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판정(2022년 9월)을 받았다. 김씨는 1년 휴직 기간을 거쳐 복직한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호소해 왔다.
김씨의 추가 상병 심사 청구를 대리하는 이훈 노무사는 "회사는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를 못하게 될 경우 (가해자에게) 엄중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설명해 줄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치유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관련 보도]
[단독] 10년간 괴롭힘, 가해자 두고 피해자만 징계하려는 서울시체육회 https://omn.kr/2esvw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결국 해임 결정 https://omn.kr/2eu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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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가해자 징계 요구 기각한 서울시체육회 "징계 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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