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신문웅(태안해경 제공)
태안해경은 지난 9월경 "강제 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경북 영양군 소재에서 밀입국자 A씨 (중국인, 40대 남성)를 긴급 체포하였으며, 검거 장소에서 같이 있던 밀입국 조력자 B씨(중국인, 30대 남성)도 함께 검거하였다.
태안해경은 밀입국자 A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10월 30일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밀입국자 A씨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2024년 10월 11일 12시께(한국시간) 중국 산동성 석도에서 소형보트(1톤급)를 타고 혼자 출항하여 같은 날 오후 9시42분경 충남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상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밀입국자 A씨는 국내에서 은신 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경북 등 전국 배추밭에서 일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하였다'고 진술했다고 태안해경은 밝혔다.
아울러 밀입국 조력자 B씨(중국인, 30대 남성)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밀입국자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국내 은신처까지 이동시켜 도피를 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태안해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밀입국자 검거를 통해 향후 밀입국을 기도하거나, 계획 중인 외국인에 대해 '밀입국 시 반드시 검거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범죄 실행 의사를 원천 차단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전 태안반도 해상이 뚫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관계 기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첫날 군·경이 협력체계로 8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들을 조기에 검거해 관련자들이 각 기관의 유공 표창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거 해안선이 뚫렸던 책임 또한 정확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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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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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완전 작전' 자랑했지만... 1년 전에 태안 해안선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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