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개방과 정체성 사이의 균형...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협동조합 정관 풀이 17] 제62조(사업의 이용)

등록 2025.11.03 15:51수정 2025.11.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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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 협동조합 조합원분들과 함께 협동조합 정관으로 협동조합의 특징을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기자말]

17번째 시간은 표준정관의 제62조 사업의 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제62조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특정 조건 하에서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개방성과 배타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우선 원칙의 철저한 준수

제62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근본 원칙인 '조합원 우선 서비스'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와 이용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조합원들의 필요와 이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비조합원의 이용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준다면, 이는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운영진은 항상 조합원의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비조합원 이용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비조합원 사업 이용의 필요성

비조합원 사업 이용은 협동조합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비조합원 이용은 고정비를 분산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사업 규모 확대를 통해 공급업체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또한 비조합원에게 사업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단순한 수익 창출의 목적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협동조합에서 취약계층은 비조합원이더라도 협동조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유인에 대한 고민 필요

하지만 이러한 개방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협동조합 가입 유인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총회 참석, 의사결정 참여 등의 의무가 있지만, 비조합원은 이러한 의무 없이 혜택만 누릴 수 있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할인 혜택, 우선 이용권, 배당금 등 비조합원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비조합원은 제한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 시간이나 수량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조합원에게 조합원이 되는 것의 장점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가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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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 #비조합원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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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연구자, 청소년 교육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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