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안정법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소연
그는 '대통령실 요청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기자 질문에 "예,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했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다. 당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를 했고, 그대로 수용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미루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환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협의 끝에 철회했다지만, 이는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라며 끊임없이 한 경고가 옳았음을 인정한 결과"라며 "이는 재판중지법 법안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자기방어용이었는지를 자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훈식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경고
그러나 민주당이 국정안정법 추진 중단으로 선회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통령실은 국정안정법에 대해 처리 불필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거둔 외교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시점에 첨예한 갈등 사안인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해 정치적 잡음을 일으키는 상황은 대통령실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반적인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말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 또한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서 법안 추진을 않기로 결정한 판단 자체는 사전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며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지도부 간담회에서 이걸(법안) 안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의사 조율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신설되는 게 골자다. 지난 5월 7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당시에도 6월 10일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끝에 연기됐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법안 추진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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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동에 민주당 재판중지법 중단... "대통령 정쟁 끌어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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