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 연습장이 골프장 불빛과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높이 10미터, 길이 30미터 규모로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오생이 마을 주민들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마을에는 약 1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농사 피해와 생활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다.
<무한정보> 황동환
골프 연습장과 이웃해 있는 삽교읍 목리 '오생이 마을'의 빛·소음 민원이 방음벽 설치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자가 10월 27일 현장을 둘러본 결과, 골프 연습장이 민원 해소를 위해 방음벽을 세웠지만 야간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마을에서 지대가 높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집 안에 불을 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밝다", "밤 11시까지 라이트가 켜져 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고 증언했다.
골프장 측은 민원 해결을 위해 골프장과 마을 사이 도랑 옆에 높이 10미터, 길이 30미터 규모의 철제 구조물 방식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일부 주택에서는 소음 차단 효과가 있다고 전했으나, 연습장에서 들려오는 골프 타격음과 야간 차량 출입 소음은 여전하다고 주민들은 지적한다.
빛 공해의 경우 한 주민은 "집안 거실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라이트만 해도 6개다. 특히 지대가 약간 높은 주택들은 방음벽 차광 효과가 거의 없고, 창문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빛의 조도가 높아 제대로 잠을 자는 것도 어렵다"고 수면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은 "수암산 방향으로 향한 라이트가 산림과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식물과 나무도 밤에는 쉬어야 하는데, 조명이 저녁 11시까지 이어지면 생육에 지장이 생긴다. 골프장 잔디약의 영향까지 겹치며 벌이 많이 죽었다"고 토로했다.
골프장 출입 차량의 헤드라이트의 빛도 주민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공해다.
군은 면적 38만2123㎡, 정규 대중 9홀 규모의 해당 골프장에 대해 10월 30일 군청 누리집을 통해 군계획시설 공사 완료 공고를 내 골프장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10월 22일 현장을 방문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했는데, 소음·빛은 법적 기준 허용치 이내로 나왔다"며 "그래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골프장 측이 11월 중 차폐수 식재 등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의 경우 법적 기준치(65데시벨)보다 낮은 49데시벨로 측정됐고, 빛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조도 측정 장비를 대여 받아 측정해보니, 이 역시 법적 기준치(10룩스) 보다 낮은 0.1룩스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눈부심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주민들과 만나 소음·빛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방음벽 설치로 소음과 골프장 출입 차량 불빛(헤드라이트) 두 가지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빛 공해의 경우 11월 중에 사계절 푸른 상태인 5미터 이상 높이의 잣나무를 차폐수로 식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기준 이내'라는 결과와 '체감 피해' 사이의 간극을 지적한다. "법적 기준이 낮 시간 측정이나 단일 지점 중심이면, 야간·지대·창 방향 등 실제 생활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라이트의 조사각과 조도, 소등 시각이 체감에 결정적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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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역신문인 예산의 참소리 <무한정보신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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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까지 골프장 불빛"... 잠 못 드는 오생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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