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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 황의조 국내 선수 등록 가능... 축협 "조속히 개정"

    피해자 대리했던 이은의 변호사 등, 영구퇴출·국내외 선수 징계 시스템 구축 요구하며 진정서 다시 제출

    등록 2025.11.03 18:38수정 2025.11.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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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을 저지른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영구 퇴출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된다. 왼쪽은 2024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던 날, 오른쪽은 2023년 6월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에서 뛰던 황씨의 모습.
    ▲ 불법촬영을 저지른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영구 퇴출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된다. 왼쪽은 2024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던 날, 오른쪽은 2023년 6월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에서 뛰던 황씨의 모습. 오마이뉴스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영구 퇴출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다시 대한체육회에 제출됐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씨가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혔지만, 공식적인 징계 기록 없이는 국내 선수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어서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일 <오마이뉴스>에 "오는 4일 체육회에 황씨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겠다"며 "징계 기록이 없으면 국내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 치명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진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22일 이 변호사와 함께 체육회에 황씨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던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진정서에 다시 이름을 올린다.

    대한축구협회 제명 징계 없이는 선수 등록 가능... "제도상 허점"

    첫 진정서를 제출했던 당시 대한축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황씨는 20년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황씨를 체육회 및 협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축협이 언급한 각종 규정 등을 종합하면 황씨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간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등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선수 등록은 가능하다.

    선수 등록 시에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관계단체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아야만 결격 사유가 된다. 즉, 축협 징계를 받지 않는 한 황씨의 선수 등록은 규정상 가능하다.


    이에 이 변호사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등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축협 제명 징계가 없으면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시 성범죄 전과가 자동 결격 사유로 적용되는 것과 상반돼 제도상 허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축협 측은 황씨가 해외 리그 소속 선수라서 징계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해외 활동 선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협이 '준 영구제명'이란 모호한 표현 뒤에 숨지 말고 (황씨를) 징계해 한국 스포츠 무대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서에는 ▲ 황씨에 대한 협회 징계(제명) 절차 개시 및 영구퇴출 ▲ 성범죄를 저지를 시 선수 등록 자동 제한되도록 대한체육회 조항 개정 ▲ 해외 구단 소속 선수, 국내 활동하는 해외 국적 선수 등 국내외 통합 국제 연계형 선수 징계·등록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요구가 담긴다.

    진정서에는 "협회가 '준 영구제명'이란 허위 표현으로 국민을 오도한 부분에 대해 공식 해명 및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성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스포츠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체육회와 협회가 법과 제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진정서에 공감하는 이들의 서명도 받아 체육회에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축협·체육회 모두 "황의조 선수 등록 가능한 것 맞아"... 규정 개정 예고

    축협과 체육회는 "규정상 황씨의 선수 등록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신속히 규정을 개정해 황씨의 국내 활동을 막겠다"라고 밝혔다.

    축협은 3일 <오마이뉴스>에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규정상 황씨의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황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내부 절차 및 이사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황씨의 선수 등록 및 국내 활동이 불가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축협이 해외에서 활동 중인 황씨에 대한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사례처럼 징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향후 FIFA와 적극 논의해 개선 및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체육회도 지난달 3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현행 법률상 체육회 외부에서 벌어진 범죄 경력 유무에 대한 열람이 불가능하고 선수 등록과 관해 제도적 미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의조 #불법촬영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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