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 마약류 매매 자금을 세탁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 검거.
경남경찰청
마약류 매매 자금을 세탁한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 10명이 경찰에 붙잡혀 이들 가운데 2명이 구속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은 형사기동대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온라인 내 채널을 개설하여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매매) 방조, 특정금융정보법위반(미신고)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구속되었고, 해외로 도주한 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이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약 4억 4100만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하였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판매채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구매자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에 매매대금을 입금하고, 거래소는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유통 수단들이 점조직 형태의 유통과정을 통해 마약류가 일상 속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없이 의뢰받은 가상자산 구매가 마약 거래자금으로 이용될 것을 알고서도 매수·투약자들이 송금 요청한 구매대금 중 16~20%인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해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주소로 전송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을 영위하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적극 대응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9월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유통하지 않거나 마약사범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하여 마약 유통에 도움을 줄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등 비대면 거래 시 상대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으로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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