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2025년 8월 11일 방송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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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으로 기초생활급여는 소득이 정부가 정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급이 된다. 만약, 청소년 가장이 일을 해서 번 돈이 수급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기초생활 수급비 지급이 중단된다. 특정 소득 구간에서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일해서 번 소득이 수급대상 기준액보다는 많지만, 그 금액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액보다 적어져 총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이 일을 안 해야 받는 기초생활수급액보다 적게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본질적인 기초생활수급체계상의 문제를 안다고 하더라도 일을 안 하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을 선택하는 모든 예들을 다 일괄적으로 "불가피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 국민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자세한 의미를 조준용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부터 들어봤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생활보장제도는 통합급여 방식이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7대 급여를 모두 잃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이 탈수급을 꺼렸다"는 설명이다.
이후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이 도입됐는데,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늘어도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끊기지 않고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이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은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을 분리한 것이다. 이 개별급여 방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안 되면 보충급여로서의 생계급여와 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위소득 32~ 40% 구간은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고 의료·주거·교육 급여만 받을 수 있다. 40~48% 구간은 주거·교육 급여를, 48~50% 구간은 교육급여만 받게 되며, 50%를 넘으면 모든 급여 지급이 종료된다.
조교수는 앞서 KBS에 나온 청소년 가장 사례에 대해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잘 알지 못했거나, 예상 소득이 낮아 생계급여 기준을 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결국 현행 보충급여 방식에서는 일한 만큼 급여만 줄고, 대학생으로서 해야 할 공부 시간과 동생을 돌볼 시간만 줄어드는 상황을 걱정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구 내의 돌봄 필요 정도, 청년의 근로능력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우리 사회가 함부로 도덕적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어도 구간별로 일하는 것이 더 손해가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급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 탐색도 필요하다. 조교수는 "청년 수급자의 자립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EITC), 근로소득 공제,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양한 소득·자산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취업 취약계층인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자활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역대 최대 인상률인 6.51%로 올렸다. 이는 복지 수혜를 받는 국민들의 소득 기준선이 그만큼 높아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유지했고, 근로소득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며 적용 대상도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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