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5·18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민언련, 5·18기념재단 주최)에서 발언 중이다.
전선정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2021년 5·18민주화운동법에 신설된 '허위사실유표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혐오표현을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5·18민주화운동법의 제8조 제1항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제2항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로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이날 제2항을 언급하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면책요건을 두고 있다"라며 "예술·학술, 시사보도와 같은 방식으로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가능하다"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해 "제8조 제2항에서 예술·학문·연구·보도의 목적의 경우 처벌에 예외를 둔 취지는 이러한 대상들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무조건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 단서 조항이 있다고, 어떤 보도든 다 허용된다는 의미로 이 법을 해석할 수 없다"라며 "최소한 새로운 근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거나,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목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보도라는 이유로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재확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해당 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재단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유튜브·카카오톡을 비롯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혐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유튜브에서는 전라도가 언급되기만 해도, 5·18에 관련된 영상이 아닌데도 댓글이 엉망이 되더라"라며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이런 혐오문화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상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젊은 세대들이 이런 혐오 프레임에 유입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럽다"라며 "이런 혐오는 무의식적으로 발현되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용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도 "오늘은 주로 레거시 미디어 위주로 말했지만, 사실 가장 심각한 건 유튜브와 카카오톡"이라며 "어마어마한 카톡방에서 수도 없이 5·18 왜곡·폄훼와 온갖 종류의 혐오·선동이 난무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 아쉽다"라고 짚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5·18기념재단이 5일 오후 국회에서 5·18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전선정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
공유하기
윤석열 12·3 내란 때 5·18 혐오 댓글도 최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