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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는 윤석열 국무위원에게 재판장 "그리 말하는 게 적절한가?"

[한덕수 내란재판] '피해자' 주장 박상우 전 국토부장관에 이진관 재판장 "이해 안가"... 최상목·이상민 불출석

등록 2025.11.05 18:27수정 2025.11.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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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억울한 심정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는 박상우 전 장관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윤씨의 지시로 호출됐지만, 교통 사정 등으로 선포 직후에야 대통령실에 도착했던 박상우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전혀 상상도 못했었다"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된 주요한 상황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두고 "패닉이었다"며 "입 한 번도 안 뗐다. 대화에 끼어들 만한 맥도 못 잡았다"고 변명했다.

박상우, "피해자" 강조... 재판장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한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남소연

박 전 장관의 입에서 '변명조'의 발언이 이어지자, 이 재판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이진관 "증인은 계엄을 해야할 상황이었다고 보나?"
박상우 "상상도 못했다. 계엄을 국민 누가 생각하겠나?"

이진관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왔나?"
박상우 "상황이 끝나 있었다. 토론이 있거나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발표했고, 그런 상황이었다. 저 자리에 참석했다 뿐이지 무게감 있게 다루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진관 "법적 책임을 떠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가?"
박상우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국무위원으로 역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었다. 법정에 나와 증언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요만큼이라도 논의하거나 증거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라 생각한다. 재판장님이 물어보시기에 그리 말씀드린다."

박 전 장관 대답을 들은 이진관 재판장은 강경한 어조로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국무위원도 비상계엄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걸 윤석열을 상대로 하면 이해될 것 같은데, 비상계엄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다 보지 않았나. 비상계엄 선포 후에 증인이 도착했다는 그런 이유로 말하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운영 관여 최고위급 공무원이다. (국무위원 중에는) 어떤 분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반대하거나, 동의를 못한다고 소수 국무위원은 말한 걸로 안다. 그런데 증인은 그 자리에 가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재판장의 말을 들은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무위원으로 알았든 몰랐든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최상목·이상민, 불출석... 증인신문 무산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전 장관은 '전날인 4일 늦게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고, 6일에는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어 갑작스러운 증인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장은 "(최 전 부총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소환장이 송달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라며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이상민 증인이 제출한 내용은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불출석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0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7일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재판장은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윤석열 #이진관 #박상우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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