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전 장관은 '전날인 4일 늦게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고, 6일에는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어 갑작스러운 증인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장은 "(최 전 부총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소환장이 송달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라며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이상민 증인이 제출한 내용은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불출석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0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7일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재판장은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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